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국가기관. - 원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피고인 A에게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A의 항소를 심리하고 기각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1,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8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며 판단한 양형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1심의 양형 판단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을 결정하려면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를 기대한다면 1심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피해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3개의 원심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각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경합범 처리 원칙과 공소장 변경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A의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고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량을 결정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 범행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각각 다른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경합범 관계), 원심 판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심판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세 개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개별적으로 선고받았던 형량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경합범 법리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한 예시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들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병합 심리 필요성과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범죄사실을 다시 적지 않고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0조 제1항 (공갈), 제276조 제1항 (감금),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피고인 A가 저지른 각 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입니다. 이러한 각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선택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법원은 이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등 과거의 전력이 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고, 공범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음주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적발된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 1천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취기와 추위 때문에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고 차량에 전화번호도 부착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후 추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벌금 1천만 원이 과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추가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벌금 1천만 원) 역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호조치 필요 상해가 없었다는 점, 사고 후 조치를 다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일명 뺑소니):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므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벌금 1천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는 행위는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 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구호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까지 이어진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줄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공판에 참여한 국가기관. - 원심 재판부 (울산지방법원): 피고인 A에게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A의 항소를 심리하고 기각한 법원.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1,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8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며 판단한 양형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1심의 양형 판단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을 결정하려면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를 기대한다면 1심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피해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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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3개의 원심판결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각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경합범 처리 원칙과 공소장 변경 등의 사유를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A의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하고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새로운 형량을 결정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 감금, 특수절도,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각 범행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각각 다른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병합하여 처리할 것인지(경합범 관계), 원심 판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 심판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세 개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로 인해 개별적으로 선고받았던 형량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기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경합범 법리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한 예시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들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형량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정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량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의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거나 재판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병합 심리 필요성과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범죄사실을 다시 적지 않고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0조 제1항 (공갈), 제276조 제1항 (감금),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제329조 (절도)**​: 피고인 A가 저지른 각 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입니다. 이러한 각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벌이 선택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법원은 이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병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등 과거의 전력이 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의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고, 공범과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음주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적발된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 1천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취기와 추위 때문에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고 차량에 전화번호도 부착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후 추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벌금 1천만 원이 과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추가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벌금 1천만 원) 역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 구호조치 필요 상해가 없었다는 점, 사고 후 조치를 다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 없으므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일명 뺑소니):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재량의 원칙: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므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으로 존중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벌금 1천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는 행위는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에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주 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조치를 취하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구호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까지 이어진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 이후에 형량을 줄일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