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 ⁃ 위반 시 필요한 시정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 위반 시 관계 공무원이 위반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령(「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