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받으며, 회사의 이익배당에는 (정기)이익배당과 중간배당이 있습니다.
“이익배당”이란 유한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익배당에는 ① (정기적) 이익배당과 ② 중간배당이 있습니다(「상법」 제580조, 제583조 및 제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해야 합니다(「상법」 제580조).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제3항).
한편,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제2항).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함)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2항).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다만,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제462조의3제3항, 제462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않은 금액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83조제1항 및 제462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