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T회 AR교회의 교인들인 신청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부재 상황을 문제 삼아 법원에 임시대표자 선임을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교회 설립자인 X 목사의 건강 악화와 이후 대표자들의 사임, 사망, 해임 등으로 인해 교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으며,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공동의회를 통한 대표자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민법 제63조를 근거로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63조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20조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내 갈등과 대표자 부재 상황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임시대표자로 선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종교와 국가 기능의 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의회 구성원인 교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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