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그 관계자들(피고 G, H)이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선박 입항을 위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하여 원고의 예선서비스 계약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사실로 믿었으며, 시스템 입력 행위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의 이·접안을 돕는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피고 E 주식회사: 해운대리점 역할을 하며, 선사로부터 예선업체 선정 및 배정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는 회사. - 피고 G: 피고 E 주식회사의 관계자이며, 일부 예선업체의 대표이사. - 피고 H: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예선업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평택·당진항에서의 예선 서비스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Q호' 선박의 예선 작업 시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가 동원한 예선이 중복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 측 예선이 우선권을 얻어 피고 E 측 예선 3척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은 2017년 6월 말 T에 원고로 인해 예선이 과잉 제공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원고가 한국의 예선 규정(자사 소유 예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한국 예선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 2017년 7월경에는 선사 U에 원고의 예선료가 다른 업체보다 높고, 원고가 예선 규정 위반으로 항의를 받았으며, 도선사가 향후 접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R에 원고가 규정된 예선 수배가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노쇠하여 안전 문제가 있으며, 대형선사들이 원고와의 재계약을 기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 또한 2018년 10월경 피고 H은 선사 Y에 원고가 항구 예선 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어 이용할 수 없으며, 피고 E 주식회사의 명령에 불응했고, 한국 주요 선사들이 원고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0월 R의 'L호' 선박 입출항 관련하여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가 입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H의 이메일 전송과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계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4일 피고 E 주식회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들의 위법한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H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선박 입출항 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계약침해,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390,214,24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피고 H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사가 해운대리점 지정서에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이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원고를 예선업체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이메일 전송 및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내용 중 일부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지정서에 기재된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 체결' 문구가 관행적인 '부동문자'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외 다른 예선업체 선정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R 선사가 피고 E 주식회사의 예선업무 수행 및 정산 요청을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계약침해 또는 채권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E 주식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 피고 H의 이 사건 개별 행위들이 원고를 배제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H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H의 이메일 전송 및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H의 행위가 위법성을 띠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 G과 H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H의 개별 행위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으나, 피용자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이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법행위의 동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기록 공개가 곤란하다고 보았고, 해당 공정위 사건이 이 사건 이메일 전송이나 시스템 입력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의 입증**: 경쟁사나 타인을 비방하는 이메일, 문서 등을 보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허위임을 넘어서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문구의 해석**: 대리점 지정서나 다른 계약서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명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항상 독점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관행,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부동문자'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중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손해가 해당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정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민사 책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바로 개별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각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전 준비 및 증거 확보**: 경쟁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메일, 계약서, 공문 등 모든 서면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주식회사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과거 토지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조정 결정이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토지 공급 계약 재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 공급 계약 관련 조정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재계약을 요구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A가 조정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재계약을 요구한 대상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정 결정 내용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U 착공 시기 무기한 연기 제3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토지 매매 해약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업성 있는 공동주택 용지라는 기대로 조정에 응했지만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이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 후 8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음에도 피고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300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각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신의칙상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정당한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택지 공급 계약 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련 사건 조정 결정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조정 결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준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조정에 응하게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정 결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원고는 조정 결정으로 인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 및 준재심 절차: 법원의 확정된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준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은 이러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민법 제2조) 계약 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상실되고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의칙상 정당한 재계약 의무를 부담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준재심 절차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예를 들어 사업성 주변 개발 계획 이전 계약 이력 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재계약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정 변경의 원칙 적용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K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한 것은 기존 도로의 일부를 꾸민 것에 불과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나 그 선대(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점유·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피고, 항소인): 원고 K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망 E (원고의 피상속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로, 원고 K가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소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L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 측이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또는 그 선대(망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60,193,520원과 그중 194,559,960원에 대하여 2018년 3월 16일부터, 211,586,520원에 대하여 2019년 3월 16일부터, 224,158,560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203,285,4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6일부터, 226,603,080원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각 이 사건 2022년 11월 24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16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877,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점유·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공사 직전에도 통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의 주도적인 공사로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E이 토지를 분할·합병하고 인접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 E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로 설정했더라도 유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로 인한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망 E이 얻은 이익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를 인정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얻는 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동의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 E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 보상 기준을 정하는 규칙으로, 본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토지 가액 평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규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개인이 개설한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판단이 피고의 점유·사용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해당 권리를 포기할 만큼 특별한 것인지, 토지 자체의 특성과 이용 현황,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되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점유·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임료 상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이전 소유주의 권리 포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 매매나 상속 시 해당 토지의 공적 이용 현황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그 관계자들(피고 G, H)이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선박 입항을 위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하여 원고의 예선서비스 계약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사실로 믿었으며, 시스템 입력 행위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의 이·접안을 돕는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피고 E 주식회사: 해운대리점 역할을 하며, 선사로부터 예선업체 선정 및 배정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는 회사. - 피고 G: 피고 E 주식회사의 관계자이며, 일부 예선업체의 대표이사. - 피고 H: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예선업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평택·당진항에서의 예선 서비스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Q호' 선박의 예선 작업 시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가 동원한 예선이 중복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 측 예선이 우선권을 얻어 피고 E 측 예선 3척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은 2017년 6월 말 T에 원고로 인해 예선이 과잉 제공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원고가 한국의 예선 규정(자사 소유 예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한국 예선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 2017년 7월경에는 선사 U에 원고의 예선료가 다른 업체보다 높고, 원고가 예선 규정 위반으로 항의를 받았으며, 도선사가 향후 접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R에 원고가 규정된 예선 수배가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노쇠하여 안전 문제가 있으며, 대형선사들이 원고와의 재계약을 기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 또한 2018년 10월경 피고 H은 선사 Y에 원고가 항구 예선 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어 이용할 수 없으며, 피고 E 주식회사의 명령에 불응했고, 한국 주요 선사들이 원고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0월 R의 'L호' 선박 입출항 관련하여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가 입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H의 이메일 전송과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계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4일 피고 E 주식회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들의 위법한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H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선박 입출항 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계약침해,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390,214,24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피고 H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사가 해운대리점 지정서에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이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원고를 예선업체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이메일 전송 및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내용 중 일부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지정서에 기재된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 체결' 문구가 관행적인 '부동문자'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외 다른 예선업체 선정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R 선사가 피고 E 주식회사의 예선업무 수행 및 정산 요청을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계약침해 또는 채권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E 주식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 피고 H의 이 사건 개별 행위들이 원고를 배제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H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H의 이메일 전송 및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H의 행위가 위법성을 띠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피고 G과 H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H의 개별 행위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으나, 피용자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이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불법행위의 동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기록 공개가 곤란하다고 보았고, 해당 공정위 사건이 이 사건 이메일 전송이나 시스템 입력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의 입증**: 경쟁사나 타인을 비방하는 이메일, 문서 등을 보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허위임을 넘어서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문구의 해석**: 대리점 지정서나 다른 계약서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명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항상 독점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관행,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실제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부동문자'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의 중요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손해가 해당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정이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민사 책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곧바로 개별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각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전 준비 및 증거 확보**: 경쟁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메일, 계약서, 공문 등 모든 서면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주식회사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과거 토지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조정 결정이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토지 공급 계약 재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 공급 계약 관련 조정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재계약을 요구한 회사 -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A가 조정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재계약을 요구한 대상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과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정 결정 내용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U 착공 시기 무기한 연기 제3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토지 매매 해약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사업성 있는 공동주택 용지라는 기대로 조정에 응했지만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이탈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 후 8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상승했음에도 피고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300억 원이나 저렴하게 매각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신의칙상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정당한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택지 공급 계약 체결 권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련 사건 조정 결정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상 원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조정 결정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준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조정에 응하게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정 결정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원고는 조정 결정으로 인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4.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 및 준재심 절차: 법원의 확정된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준재심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은 이러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민법 제2조) 계약 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기초가 상실되고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의칙상 정당한 재계약 의무를 부담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 피고에게 재계약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확정 판결의 당연 무효 사유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준재심 절차와 같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예를 들어 사업성 주변 개발 계획 이전 계약 이력 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재계약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정 변경의 원칙 적용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K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한 것은 기존 도로의 일부를 꾸민 것에 불과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나 그 선대(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점유·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피고, 항소인): 원고 K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망 E (원고의 피상속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로, 원고 K가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소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L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 측이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또는 그 선대(망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60,193,520원과 그중 194,559,960원에 대하여 2018년 3월 16일부터, 211,586,520원에 대하여 2019년 3월 16일부터, 224,158,560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203,285,4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6일부터, 226,603,080원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각 이 사건 2022년 11월 24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16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877,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점유·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공사 직전에도 통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의 주도적인 공사로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E이 토지를 분할·합병하고 인접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 E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로 설정했더라도 유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로 인한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망 E이 얻은 이익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를 인정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얻는 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동의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 E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 보상 기준을 정하는 규칙으로, 본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토지 가액 평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규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개인이 개설한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판단이 피고의 점유·사용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해당 권리를 포기할 만큼 특별한 것인지, 토지 자체의 특성과 이용 현황,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되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점유·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임료 상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이전 소유주의 권리 포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 매매나 상속 시 해당 토지의 공적 이용 현황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