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주류영업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거나 약정한 바 없는 내용으로 무단 보충되었다며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였고 원고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와 주류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보증금을 대여한 회사. -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 보증금을 대여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이전에 주식회사 I와 주류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전한 회사. - L: 주식회사 I의 당시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인물 (실제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님). - K: 당시 피고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원고 B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가 주류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의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원고 B가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이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백지 보충 부분의 정당한 위임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19. 3. 1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4. 3. 21.에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류영업권 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주류영업권 계약서에는 없던 지연이자(연 20%), 보증약정기간(10년), 보증채무최고액(9천6백만원)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기재되었고, 채무자 또한 실제 주식회사 I가 아닌 개인 L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상이하며,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이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백지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백지문서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백지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로 서명날인되어 교부된 후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인용). 특히,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이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임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이 비어 있는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위임할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에만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위임 내용 명확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하는 행위의 내용, 권한의 범위, 채무 금액, 이율, 변제기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전 확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약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보증 조건 등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충 권한 입증의 어려움**: 만약 백지 위임장에 사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사실이 있다면, 이 보충이 정당한 위임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측(대개 채권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위임 경위 증거 확보**: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즉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메시지, 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06년 특수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으나, 주식을 여러 지인과 가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 자금 조달 및 채무 변제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고, 결국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E이 주주명부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피고 E이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고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E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고 주식의 양도 및 회수 과정을 주관했으며,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자동차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 전체를 취득했으나 여러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F: 원고 A가 설립하고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주식 20,000주를 취득했으나, 초기에는 직원 N, 원고의 매형 P, 피고 E의 아버지 Q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운영 자금 차용 과정에서 R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명의신탁하는 등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E이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고, 2013년 세무조사 시에는 피고 E이 주식 80%의 실질 주주로 보고되어 약 2억 4천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세무조사 시 합의를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만약 실질적인 주주라면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 A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설립 경위, 자본금 출처,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사 결정 주체, 명의신탁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가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주주권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 추정의 효력은 있지만, 실제 출자 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주식 관리 및 처분 의사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고 주식의 중요한 변동 과정을 주도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실질적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면, 회사는 실질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이 조항은 증여세 부과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원고 A에게 주식 1,400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2015년 주당 425,000원으로 계산 시 약 5억 9천 5백만 원)가 동 조항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액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E의 증여 주장이 아닌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으로 보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즉, 특정 금액 이하로 증여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주장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때 누가 자본금을 출자했는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R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합의나 진술이 민사상 법적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주체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나 주주 명의 변경이 있을 때, 양도대금의 실제 이동 여부나 주주들의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들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위조한 가계수표를 사용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가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2억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영업)**​: 가계수표 위조 및 행사,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자영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 **피고인 D (부동산컨설팅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소개 등 중개 역할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E (신축건물분양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외관 작출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F (건설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외관 작출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회사원)**​: 전세자금대출 사기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 **피고인 H (주부)**​: 전세자금대출 사기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 **피해자 N**: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2억 6,400만원을 편취당한 사람입니다. - **I**: 피고인 B에게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위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K**: I의 처이자 가계수표 계좌 명의인입니다. - **L**: 피고인 B의 사업자 명의로 사용된 지인의 어머니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입니다. B는 I로부터 정상적으로 가계수표를 받았고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표에 K 명의의 다른 도장이나 K와 무관한 L 명의의 도장이 사용된 점, 그리고 K가 위조 사실을 모르고 결제한 정황 등이 인정되어 위조 및 행사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 B, C, D, E, F이 주도하고 G, H가 방조한 전세자금대출 사기입니다. 이들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N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동일한 2억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N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2억 6,400만원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매매 및 전세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B가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D가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점, E과 F이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금융거래 외관을 만들어 범행에 가담한 점, N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밝혀져 사기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조 사실을 인정한 점입니다. 둘째는 피고인 C, D, E, F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고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직적인 사기 공모를 인정한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유사한 사기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 F, E은 비정상적인 전세계약 정황과 적극적인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는 피고인 B와 D에 대해 원심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21고단3763 사건 부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과 2021고단3943 사건 부분(사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고단3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2021고단394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 및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2.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E, F: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H: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4.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법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 역시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 E, F, G, H는 범행의 조직적인 특성, 죄질의 불량함, 피해액의 상당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 위조)**​: 위조하거나 변조한 수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 위조),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수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의 위조된 수표 사용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이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 C, D, E, F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판결이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다시 양형을 심리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일시적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제4항 (항소 기각), 제6항 (양형 부당으로 인한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D의 원심판결은 경합범 처리 미비 등 직권 파기 사유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수표 사용 시 유의사항**: 타인의 명의로 된 수표를 사용하거나 수표의 내용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명의자의 명확한 승낙과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모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하거나, 시세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에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사기 방조의 위험**: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주류영업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거나 약정한 바 없는 내용으로 무단 보충되었다며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였고 원고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와 주류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보증금을 대여한 회사. -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 보증금을 대여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이전에 주식회사 I와 주류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전한 회사. - L: 주식회사 I의 당시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인물 (실제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님). - K: 당시 피고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원고 B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가 주류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의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원고 B가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이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백지 보충 부분의 정당한 위임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19. 3. 1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4. 3. 21.에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류영업권 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주류영업권 계약서에는 없던 지연이자(연 20%), 보증약정기간(10년), 보증채무최고액(9천6백만원)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기재되었고, 채무자 또한 실제 주식회사 I가 아닌 개인 L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상이하며,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이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백지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백지문서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백지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로 서명날인되어 교부된 후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인용). 특히,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이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임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이 비어 있는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위임할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에만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위임 내용 명확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하는 행위의 내용, 권한의 범위, 채무 금액, 이율, 변제기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전 확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약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보증 조건 등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충 권한 입증의 어려움**: 만약 백지 위임장에 사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사실이 있다면, 이 보충이 정당한 위임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측(대개 채권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위임 경위 증거 확보**: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즉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메시지, 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06년 특수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으나, 주식을 여러 지인과 가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 자금 조달 및 채무 변제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고, 결국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E이 주주명부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피고 E이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고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E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고 주식의 양도 및 회수 과정을 주관했으며,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자동차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 전체를 취득했으나 여러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F: 원고 A가 설립하고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주식 20,000주를 취득했으나, 초기에는 직원 N, 원고의 매형 P, 피고 E의 아버지 Q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운영 자금 차용 과정에서 R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명의신탁하는 등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E이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고, 2013년 세무조사 시에는 피고 E이 주식 80%의 실질 주주로 보고되어 약 2억 4천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세무조사 시 합의를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만약 실질적인 주주라면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 A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설립 경위, 자본금 출처,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사 결정 주체, 명의신탁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가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주주권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 추정의 효력은 있지만, 실제 출자 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주식 관리 및 처분 의사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고 주식의 중요한 변동 과정을 주도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실질적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면, 회사는 실질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이 조항은 증여세 부과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원고 A에게 주식 1,400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2015년 주당 425,000원으로 계산 시 약 5억 9천 5백만 원)가 동 조항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액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E의 증여 주장이 아닌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으로 보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즉, 특정 금액 이하로 증여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주장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때 누가 자본금을 출자했는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R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합의나 진술이 민사상 법적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주체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나 주주 명의 변경이 있을 때, 양도대금의 실제 이동 여부나 주주들의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들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위조한 가계수표를 사용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가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2억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영업)**​: 가계수표 위조 및 행사,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자영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 **피고인 D (부동산컨설팅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소개 등 중개 역할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E (신축건물분양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외관 작출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F (건설업)**​: 전세자금대출 사기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금융거래 외관 작출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회사원)**​: 전세자금대출 사기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 **피고인 H (주부)**​: 전세자금대출 사기 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 **피해자 N**: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대출금 2억 6,400만원을 편취당한 사람입니다. - **I**: 피고인 B에게 가계수표를 발행했으나, 위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K**: I의 처이자 가계수표 계좌 명의인입니다. - **L**: 피고인 B의 사업자 명의로 사용된 지인의 어머니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입니다. B는 I로부터 정상적으로 가계수표를 받았고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표에 K 명의의 다른 도장이나 K와 무관한 L 명의의 도장이 사용된 점, 그리고 K가 위조 사실을 모르고 결제한 정황 등이 인정되어 위조 및 행사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 B, C, D, E, F이 주도하고 G, H가 방조한 전세자금대출 사기입니다. 이들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N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동일한 2억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N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2억 6,400만원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매매 및 전세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B가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D가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점, E과 F이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금융거래 외관을 만들어 범행에 가담한 점, N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밝혀져 사기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조 사실을 인정한 점입니다. 둘째는 피고인 C, D, E, F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고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직적인 사기 공모를 인정한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유사한 사기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 F, E은 비정상적인 전세계약 정황과 적극적인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는 피고인 B와 D에 대해 원심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2021고단3763 사건 부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과 2021고단3943 사건 부분(사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고단3763 사건의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2021고단3943 사건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하되, 각 징역형에 대해 2년 및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2.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D는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3.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E, F: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H: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4.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법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 역시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 E, F, G, H는 범행의 조직적인 특성, 죄질의 불량함, 피해액의 상당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 위조)**​: 위조하거나 변조한 수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 위조),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수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의 위조된 수표 사용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이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 C, D, E, F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판결이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다시 양형을 심리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일시적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제4항 (항소 기각), 제6항 (양형 부당으로 인한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D의 원심판결은 경합범 처리 미비 등 직권 파기 사유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수표 사용 시 유의사항**: 타인의 명의로 된 수표를 사용하거나 수표의 내용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명의자의 명확한 승낙과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모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하거나, 시세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에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사기 방조의 위험**: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