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C교회는 원고 B 주식회사(이후 원고 A 주식회사로 실질적 승계)와 교회 신축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신축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며 약정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억 6,768만 원과 위약벌 3억 7,499만 9,999원 등 총 6억 4,267만 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를 약정 당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손해액(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위약벌 약정 또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교회는 교회 신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B 주식회사의 해산간주와 함께 원고 A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기존 약정을 실질적으로 승계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약정 이행을 위해 설계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교회는 2015년 3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교회 신축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며 약정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교회와의 교회 신축 약정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교회가 약정 이행을 거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교회가 약정 불이행 시 연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그리고 그 위약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원고 A 주식회사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항소 비용은 원고 B 주식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를 약정 당사자로 인정했으나, 이 사건 약정에 신축될 건물의 규모와 형태, 원고들이 지급받을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행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약정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배상 청구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은 피고 측의 공식적인 회의록이나 대표자 서명이 있는 처분문서가 없어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위약벌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뢰이익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행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신뢰이익 배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약벌 약정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벌칙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약정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대표자 서명이 없는 확인서만으로는 위약벌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판단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정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다수의 법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얽힌 경우에는 당사자 변경이나 승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신축될 건물의 규모, 형태, 공사 대금, 대금 지급 방식 등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이행이익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나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예: 이사회, 당회 회의록 등)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대표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만으로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