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주류영업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거나 약정한 바 없는 내용으로 무단 보충되었다며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였고 원고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와 주류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보증금을 대여한 회사. -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 보증금을 대여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이전에 주식회사 I와 주류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전한 회사. - L: 주식회사 I의 당시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인물 (실제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님). - K: 당시 피고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원고 B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가 주류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의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원고 B가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이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백지 보충 부분의 정당한 위임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19. 3. 1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4. 3. 21.에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류영업권 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주류영업권 계약서에는 없던 지연이자(연 20%), 보증약정기간(10년), 보증채무최고액(9천6백만원)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기재되었고, 채무자 또한 실제 주식회사 I가 아닌 개인 L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상이하며,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이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백지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백지문서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백지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로 서명날인되어 교부된 후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인용). 특히,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이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임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이 비어 있는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위임할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에만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위임 내용 명확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하는 행위의 내용, 권한의 범위, 채무 금액, 이율, 변제기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전 확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약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보증 조건 등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충 권한 입증의 어려움**: 만약 백지 위임장에 사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사실이 있다면, 이 보충이 정당한 위임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측(대개 채권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위임 경위 증거 확보**: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즉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메시지, 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06년 특수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으나, 주식을 여러 지인과 가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 자금 조달 및 채무 변제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고, 결국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E이 주주명부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피고 E이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고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E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고 주식의 양도 및 회수 과정을 주관했으며,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자동차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 전체를 취득했으나 여러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F: 원고 A가 설립하고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주식 20,000주를 취득했으나, 초기에는 직원 N, 원고의 매형 P, 피고 E의 아버지 Q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운영 자금 차용 과정에서 R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명의신탁하는 등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E이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고, 2013년 세무조사 시에는 피고 E이 주식 80%의 실질 주주로 보고되어 약 2억 4천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세무조사 시 합의를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만약 실질적인 주주라면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 A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설립 경위, 자본금 출처,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사 결정 주체, 명의신탁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가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주주권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 추정의 효력은 있지만, 실제 출자 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주식 관리 및 처분 의사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고 주식의 중요한 변동 과정을 주도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실질적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면, 회사는 실질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이 조항은 증여세 부과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원고 A에게 주식 1,400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2015년 주당 425,000원으로 계산 시 약 5억 9천 5백만 원)가 동 조항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액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E의 증여 주장이 아닌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으로 보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즉, 특정 금액 이하로 증여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주장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때 누가 자본금을 출자했는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R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합의나 진술이 민사상 법적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주체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나 주주 명의 변경이 있을 때, 양도대금의 실제 이동 여부나 주주들의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들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중학생 A은 같은 반 학생 S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S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S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의 어머니 B는 교사 H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S과 S의 어머니 E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A와 B를 모욕했고 A는 불안장애 등으로 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B는 S의 학교폭력, 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E의 모욕 행위 등을 이유로 S의 어머니 E, 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및 교사 H, 교장 K,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같은 반 학생 S과의 수행평가 갈등 이후 학교폭력을 신고한 중학생 피해 주장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학부모 - 피고 E: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S의 어머니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학부모 - 피고 H: I중학교 담임교사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교사 - 피고 K: I중학교 교장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학교 관리자 - 피고 서울특별시: I중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학교폭력 관련 교사 및 교장의 위법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됨 ### 분쟁 상황 중학생 A과 S은 영어 수행평가 동영상 제작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은 S으로부터 '무임승차자'로 몰리고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S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어머니 B가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교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담임교사 H은 교권침해를 주장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B의 일부 행동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이후, S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라는 메시지를, S의 어머니 E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A는 학습장애, 불안장애를, B는 우울증, 탈모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S의 어머니 E, 담임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생 S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S의 어머니 E의 감독 책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국가배상 책임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 A과 B에 대한 불법행위(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와 피고들의 인정된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0. 27.부터 202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K, 서울특별시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H, K,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학생 S과 S의 어머니 E이 원고 A과 B를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로 모욕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S의 어머니 E에게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 광범위한 손해와 인정된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부정되어 위자료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학생 S이 원고 A을 겨냥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를 게시하고 피고 E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학생 S)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의 어머니(피고 E)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S의 모욕 행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 E에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행위가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I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과 E의 모욕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광범위한 적극적/소극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등)와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관련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에서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의 모든 조치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의 범주 내에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문제에 개입할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잦은 연락, 무단 방문 등은 교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피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주류영업권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B는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의 내용이 실제 약정과 다르거나 약정한 바 없는 내용으로 무단 보충되었다며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임장이 백지문서였고 원고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 주식회사 I의 영업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I와 주류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보증금을 대여한 회사. - 주식회사 I: 피고 주식회사 E로부터 영업 보증금을 대여받은 회사. - 주식회사 J: 이전에 주식회사 I와 주류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운영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지위를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전한 회사. - L: 주식회사 I의 당시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인물 (실제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님). - K: 당시 피고 주식회사 E의 상무로, 원고 B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며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고 진술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I와 피고 주식회사 E가 주류 영업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I의 기존 운영자금 8천만원이 영업 보증금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I의 직원인 원고 B가 이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을 위해 위임장에 서명과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 측에 전달했으나, 위임장 내용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이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백지 상태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임의로 내용을 보충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백지 보충 부분의 정당한 위임 권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B에 대해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정부지방법원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A이 2019. 3. 1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4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4. 3. 21.에 결정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였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류영업권 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주류영업권 계약서에는 없던 지연이자(연 20%), 보증약정기간(10년), 보증채무최고액(9천6백만원) 등의 내용이 이 사건 위임장에 임의로 기재되었고, 채무자 또한 실제 주식회사 I가 아닌 개인 L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의 필체가 원고의 필체와 상이하며, 피고 측 직원이 위임장이 백지 상태로 교부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위임장은 원고가 내용을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 백지문서라고 보았습니다. 백지문서에 사후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당한 위임 권한을 주장하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백지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 상태로 서명날인되어 교부된 후 사후에 보충된 경우, 그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인용). 특히, 채권자가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경우, 채무자가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 위임장에 기재된 채무의 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거나 채권자가 이를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백지 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기재된 것임은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백지 위임장 작성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이 비어 있는 백지 위임장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위임할 내용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에만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2. **위임 내용 명확화**: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위임하는 행위의 내용, 권한의 범위, 채무 금액, 이율, 변제기 등 모든 중요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작성 전 확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이 약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채권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보증 조건 등 핵심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보충 권한 입증의 어려움**: 만약 백지 위임장에 사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사실이 있다면, 이 보충이 정당한 위임 권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측(대개 채권자)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백지 위임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 **위임 경위 증거 확보**: 위임장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즉 위임장이 백지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사진, 메시지, 증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2006년 특수자동차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으나, 주식을 여러 지인과 가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회사 운영 자금 조달 및 채무 변제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고, 결국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E이 주주명부상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피고 E이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주로 보고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E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했고 주식의 양도 및 회수 과정을 주관했으며,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원고 A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자동차 제조 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 전체를 취득했으나 여러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F: 원고 A가 설립하고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6년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주식 20,000주를 취득했으나, 초기에는 직원 N, 원고의 매형 P, 피고 E의 아버지 Q 등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L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한 운영 자금 차용 과정에서 R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명의신탁하는 등 주주 명의가 복잡하게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경 피고 E이 주식 50%를 보유하게 되고, 2013년 세무조사 시에는 피고 E이 주식 80%의 실질 주주로 보고되어 약 2억 4천 4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계속해서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피고 E에게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세무조사 시 합의를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F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와, 만약 실질적인 주주라면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 A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설립 경위, 자본금 출처,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실질적 의사 결정 주체, 명의신탁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가 문제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주주권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 이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주권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 추정의 효력은 있지만, 실제 출자 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주식 관리 및 처분 의사 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고 주식의 중요한 변동 과정을 주도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실질적 주주로 인정했습니다.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면, 회사는 실질 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해주는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이 조항은 증여세 부과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원고 A에게 주식 1,400주를 증여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가치(2015년 주당 425,000원으로 계산 시 약 5억 9천 5백만 원)가 동 조항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인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액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E의 증여 주장이 아닌 원고의 반환 요구에 따른 반환으로 보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즉, 특정 금액 이하로 증여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이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주장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때 누가 자본금을 출자했는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R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나 증여세 납부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목적의 합의나 진술이 민사상 법적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의사 결정 주체를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나 주주 명의 변경이 있을 때, 양도대금의 실제 이동 여부나 주주들의 이의 제기 여부 등 객관적인 상황들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중학생 A은 같은 반 학생 S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 S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S의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의 어머니 B는 교사 H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S과 S의 어머니 E은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A와 B를 모욕했고 A는 불안장애 등으로 학교안전공제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B는 S의 학교폭력, 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E의 모욕 행위 등을 이유로 S의 어머니 E, 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들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및 교사 H, 교장 K,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같은 반 학생 S과의 수행평가 갈등 이후 학교폭력을 신고한 중학생 피해 주장자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학부모 - 피고 E: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S의 어머니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학부모 - 피고 H: I중학교 담임교사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교사 - 피고 K: I중학교 교장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학교 관리자 - 피고 서울특별시: I중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학교폭력 관련 교사 및 교장의 위법한 가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됨 ### 분쟁 상황 중학생 A과 S은 영어 수행평가 동영상 제작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은 S으로부터 '무임승차자'로 몰리고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S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어머니 B가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교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담임교사 H은 교권침해를 주장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 B의 일부 행동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여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없음' 결정 이후, S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라는 메시지를, S의 어머니 E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A는 학습장애, 불안장애를, B는 우울증, 탈모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S의 어머니 E, 담임교사 H, 교장 K,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학생 S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S의 어머니 E의 감독 책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국가배상 책임 S과 S의 어머니 E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 게시 행위가 원고 A과 B에 대한 불법행위(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광범위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와 피고들의 인정된 불법행위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0. 27.부터 202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H, K, 서울특별시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E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H, K,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학생 S과 S의 어머니 E이 원고 A과 B를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로 모욕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S의 어머니 E에게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S의 다른 주장된 학교폭력 행위,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학습장애, 휴직, 우울증 등 광범위한 손해와 인정된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부정되어 위자료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학생 S이 원고 A을 겨냥한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거짓말쟁이의 최후ㅋ"를 게시하고 피고 E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진과 함께 "최강미친개똥"이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하여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학생 S)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의 어머니(피고 E)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S의 모욕 행위에 대한 책임도 피고 E에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담임교사 H과 교장 K의 행위가 직무를 위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I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과 E의 모욕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광범위한 적극적/소극적 손해(학습장애, 휴직 등)와 모욕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학교폭력 관련 분쟁 발생 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카카오톡 프로필, SNS 등)에서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 청구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의 모든 조치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의 범주 내에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는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문제에 개입할 때,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잦은 연락, 무단 방문 등은 교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피해와 가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