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F종교단체 총회 산하 G회 소속 교회인 피고의 교인들인 원고들이 제기한 것으로, 교회의 시무 목사 및 임시당회장이었던 H의 면직과 새로운 임시당회장 I의 파송에 반발하여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교단 탈퇴, 정관 변경, 임시대표자 선임 등의 안건을 가결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들이 피고 교회의 정관을 위반했으며, 발의 절차, 소집 통지 절차, 표결 방법, 의결정족수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시대표자 선임이 공동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발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도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과 공동의회의 전권사항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통지 절차 위반 주장도 피고 정관에 따라 적절히 공지되었다고 보았고, 의결방법 위반 주장 역시 피고 정관에 비밀 투표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피고 정관에 따라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