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인 교회에 등록된 성인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인들은 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교회는 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교회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재정위원장만이 장부를 공개할 수 있고, 개인이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개인별 헌금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이 교회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위원장에게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별 헌금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개인별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의 신청인들의 추가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