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지역주택조합이 N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분양받은 피고들에게 자신들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취등록세) 상당액인 각 약 520만 원 내외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아파트 원시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A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들을 피고들에게 분양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이 아파트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각자의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납부했습니다. 조합은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를 자신들이 대납했다며,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각 5,294,360원, 5,304,790원, 5,302,780원의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이 취등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지역주택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서의 일부 문구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며 발생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원이 아닌 '수분양자'로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의 원시취득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는 특정 법령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계약 해석의 원칙과 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기본적인 법리(원시취득과 이전취득의 구분, 납세 의무자 등)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가 가장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본 사례에서는 분양 계약서 문구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려 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큼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지방세법 (취득세): 재화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는 조합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후 수분양자가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전받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수분양자의 '이전취득'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자신들의 원시취득세까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각자의 취득에 대한 세금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그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담 주체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시취득'과 '이전취득'의 세금 부담 주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건설 주체(지역주택조합 등)가 최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자신이 이전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설 주체의 원시취득 세금을 부담하는 특별한 약정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별도 징수'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있더라도, 이것이 건설 주체의 원시취득에 따른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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