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다주택자로 밝혀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위법하다며,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조합원 자격 상실자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결의가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과거에 무자격 조합원들의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원고들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의 전매금지 결의는 법령과 규약에 부합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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