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여 피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한 종전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과 납부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 납부 및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부동산을 출자한 것은 분양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에 따른 것이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대출금과 관련된 구상금 채권, 이주비 대출금,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자동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산금 채권과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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