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 풍부한 소송 경험을 확인해보세요.”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결정한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상가의 분양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이 결정한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가 분양가격의 명확성, 분양가 형평성,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제공 결정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해설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무상품목에 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히 부담시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본 판시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임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환급금 산정방식을 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 금지, 조합원별 분담명세 미확정,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n\n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사업 특수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환급금 관련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제할 부담금을 전체 부담금의 10%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받은 시점에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설 원고들 1심에서 전부 기각 후 김건우 변호사에 방문하였고, 김건우 변호사가 2심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쟁점 1. 계약서 아닌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O) 쟁점 2. 원고들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10%(전체 부담금의 20%는 과다)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에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부담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n\n2. 판사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규모의 현저한 축소와 추가 부담금 발생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 및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액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위약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설 1. 현저한 사업 규모의 변경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입당시 확정분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추가분담금 총회 결의 및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결정한 관리처분계획과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상가의 분양가격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이 결정한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가 분양가격의 명확성, 분양가 형평성, 종전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제공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상가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제공 결정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해설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무상품목에 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히 부담시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본 판시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임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환급금 산정방식을 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 금지, 조합원별 분담명세 미확정,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잔액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n\n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급금 산정방식의 포괄위임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이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사업 특수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환급금 관련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공제되는 분담금의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제할 부담금을 전체 부담금의 10%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받은 시점에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설 원고들 1심에서 전부 기각 후 김건우 변호사에 방문하였고, 김건우 변호사가 2심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쟁점 1. 계약서 아닌 총회 의결로 정한 공제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O) 쟁점 2. 원고들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공제범위를 전체 부담금의 10%(전체 부담금의 20%는 과다)와 업무용역비 10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에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고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부담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위약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n\n2. 판사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규모의 현저한 축소와 추가 부담금 발생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 및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액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위약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설 1. 현저한 사업 규모의 변경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입당시 확정분담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추가분담금 총회 결의 및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