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한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선정당사자):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사용자인 D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피고):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측은 특정 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자동차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조사 및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에 피고 회사의 관리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사고가 차량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증명 책임 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발생했고 피고 회사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추정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 책임법: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함의 추정 원칙: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둘째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셋째 그 사고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함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고가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가 제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고인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외부 요인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비 기록, 전문가 감정서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의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해지 권고와 더불어, 원고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기사형 광고 및 키워드 남용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인터넷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던 언론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인터넷 포털 사업자이자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와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고 피고들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특정 키워드 남용 등 심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원고는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9.12점을 받아 계약 해지를 권고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권고를 근거로, 그리고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및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및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상의 재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약 5년간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는 약관상 해지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리와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불공정 약관조항의 효력) 및 제9조 제3호(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조항 금지)**​: 원고는 피고들의 해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사규정상의 부정행위 유형과 벌점 기준이 중대한 계약 위반 시 해지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지권 행사의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법정해지**: 법원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의 판례에 따라,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는 신뢰 관계 파괴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지했음에도 별개의 법정 해지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와 약관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중 제3자 위원회 등의 평가 결과가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제휴와 같이 콘텐츠 품질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기사형 광고, 키워드 남용 등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외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운전자가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차량이 급가속하여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거나 급발진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친 후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운전자와 동승자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제조사로, 원고들의 차량 결함 주장을 반박하며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자신의 차량이 갑자기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급가속하여 조향장치는 조작했으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다쳤으며, 원고들은 사고가 차량 제조상의 결함, 즉 급발진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가속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의 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원고 A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차량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주유소 담에 충돌한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브레이크등이 주행 중 대부분 소등 상태였던 점 등을 미루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전문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원고들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I의 감정서)에서 지적된 엔진 흡기매니폴드 스로틀바디의 오일, EDR(사고기록장치) 및 엔진 ECU(전자 제어 장치) 내부의 기포 등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해당 차량 모델에 EDR이 장착되지 않은 점, 엔진 ECU가 브레이크 오작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차량의 보관 상태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차량의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결론을 지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당사자들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및 보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2. **제조물 책임 법리**: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리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원고)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발진과 같이 원인이 복합적인 사고의 경우, 차량 결함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법원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가능성 등 다른 원인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차량 결함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운전자의 진술 외에 CCTV 영상,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활용 및 한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나, 감정 내용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차량 모델 및 사고 당시 상황에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차량의 보관 상태나 시간 경과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제조물 결함 입증의 어려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차량 결함을 구분하기 어려워 원고 측에 상당한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5
한 개인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선정당사자):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사용자인 D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피고):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측은 특정 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자동차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조사 및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에 피고 회사의 관리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자동차 사고가 차량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증명 책임 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발생했고 피고 회사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추정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 책임법: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함의 추정 원칙: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둘째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셋째 그 사고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함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사고가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할 때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가 제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이 제조사의 배타적인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고인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외부 요인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비 기록, 전문가 감정서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는 피고들과의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점수 미달로 인한 해지 권고와 더불어, 원고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기사형 광고 및 키워드 남용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인터넷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던 언론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인터넷 포털 사업자이자 뉴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와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고 피고들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특정 키워드 남용 등 심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제휴 심사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고, 원고는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9.12점을 받아 계약 해지를 권고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권고를 근거로, 그리고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에 따른 재평가 결과 및 원고의 반복적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 및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뉴스 검색 제휴 심사규정상의 재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약 5년간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피고들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는 약관상 해지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리와 조항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불공정 약관조항의 효력) 및 제9조 제3호(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조항 금지)**​: 원고는 피고들의 해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사규정상의 부정행위 유형과 벌점 기준이 중대한 계약 위반 시 해지를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지권 행사의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법정해지**: 법원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등의 판례에 따라,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약 5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부정행위는 신뢰 관계 파괴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지했음에도 별개의 법정 해지권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 조항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와 약관의 모든 조항, 특히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중 제3자 위원회 등의 평가 결과가 계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제휴와 같이 콘텐츠 품질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기사형 광고, 키워드 남용 등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외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위반 이력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운전자가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차량이 급가속하여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거나 급발진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친 후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운전자와 동승자들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사고 차량의 제조사로, 원고들의 차량 결함 주장을 반박하며 운전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직후 자신의 차량이 갑자기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급가속하여 조향장치는 조작했으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주유소 담장에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다쳤으며, 원고들은 사고가 차량 제조상의 결함, 즉 급발진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가속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진술의 신빙성과,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전문가 감정 결과의 과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원고 A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차량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하고도 제동을 하지 않은 채 주유소 담에 충돌한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브레이크등이 주행 중 대부분 소등 상태였던 점 등을 미루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전문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원고들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I의 감정서)에서 지적된 엔진 흡기매니폴드 스로틀바디의 오일, EDR(사고기록장치) 및 엔진 ECU(전자 제어 장치) 내부의 기포 등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해당 차량 모델에 EDR이 장착되지 않은 점, 엔진 ECU가 브레이크 오작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차량의 보관 상태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차량의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결론을 지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당사자들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 및 보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2. **제조물 책임 법리**: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리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원고)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발진과 같이 원인이 복합적인 사고의 경우, 차량 결함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법원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가능성 등 다른 원인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차량 결함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운전자의 진술 외에 CCTV 영상,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 감정의 활용 및 한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나, 감정 내용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차량 모델 및 사고 당시 상황에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차량의 보관 상태나 시간 경과가 감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제조물 결함 입증의 어려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차량 결함을 구분하기 어려워 원고 측에 상당한 증명 책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