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전 국회의원인 원고가 주식회사 C가 발행하고 피고 D, E, F, G이 공동 집필한 책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책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국회의원으로서 책에 언급된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O'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행한 언론 및 출판업 법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책자의 공동 집필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E, F, G: 책자의 공동 집필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이 공동 집필하고 발행한 책자 'O'에 자신의 글씨 가치, 과거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공직 임명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인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12월 2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발행하고 집필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자의 내용들이 현판 글씨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거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혹은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여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상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민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이는 증거에 의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추측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모욕의 성립 요건:**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 사건의 법리 적용:** - **글씨 값 부분**: 법원은 이 사건 책자의 '글 값으로 얼마를 주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충 한 자에 백만 원 정도 준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은 현판 글씨의 일반적인 가격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글씨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부분**: 'J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별다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내용은 원고가 J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특정 시기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보았으며,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공직 임명 부분**: 'K 정부에서도 Q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지금도 건재하다'는 내용은 Q이 대통령 임명직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르지만, 전체 맥락상 '정권과 무관하게 요직을 두루 거칠 만큼 관운이 좋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 형성 과정 부분**: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명>에 집 4채를 갖고 있는 부자이기도 하다', '국가 용역사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는 내용은 원고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은 피고들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내용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품 관련 부분**: '인품과 글씨는 별개'라는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사실 적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표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일반인에 대한 평가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평가, 풍자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허위 정보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하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측이나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목적(예: 인물에 대한 평가, 풍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던 망인이 사망하자, 조합이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그 상속인들에게 갚아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지만, 조합이 해산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분담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상금과 반환할 분담금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이 조합에 각 3,629,3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J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여 대신 갚아준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등(D, F, G, H): 사망한 조합원 망인 I의 자녀들로, 망인 I의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했으며, 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기납부 분담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당사자들입니다. - 망인 I: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 L신용협동조합: 망인 I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으로, 원고(J지역주택조합)가 망인 I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I은 2015년 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2016년 계약을 변경하여 총 분양총액 1억 6,348만 원의 조합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망인은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200만 원과 6,160만 원을 대출받아 분담금으로 납부했고, 조합은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망인 I이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선정자 F, G, H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조합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L신협에 대출원리금 총 85,280,038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3일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금 징수를 결의했습니다. 조합은 상속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과 상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범위(총 분양금액의 10% 공제 여부)와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에 대해 조합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속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및 그 범위,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 그리고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등 각 상속인(D, F, G, H)은 원고(J지역주택조합)에게 각 3,629,309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 총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지역주택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 결의를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분담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은 각 3,629,309원과 지연손해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 계약이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계약금을 포함한 더 큰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E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심보장 확약서가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이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패소한 적이 있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반환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에 원고가 동일한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법원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의 안정성과 분쟁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를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이후에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동일한 계약금 반환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 확약서'와 같은 서류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사업이 무산되거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모든 가능한 청구 원인과 법률적 주장을 한 번의 소송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다툴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 제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 전 국회의원인 원고가 주식회사 C가 발행하고 피고 D, E, F, G이 공동 집필한 책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책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국회의원으로서 책에 언급된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O'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행한 언론 및 출판업 법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책자의 공동 집필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E, F, G: 책자의 공동 집필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들이 공동 집필하고 발행한 책자 'O'에 자신의 글씨 가치, 과거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공직 임명 여부, 재산 형성 과정, 인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3년 12월 2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발행하고 집필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자의 내용들이 현판 글씨 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거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혹은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여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맥락상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민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화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이는 증거에 의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추측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모욕의 성립 요건:**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 사건의 법리 적용:** - **글씨 값 부분**: 법원은 이 사건 책자의 '글 값으로 얼마를 주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대충 한 자에 백만 원 정도 준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다'는 내용은 현판 글씨의 일반적인 가격에 대한 언급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글씨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부분**: 'J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별다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내용은 원고가 J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특정 시기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보았으며,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공직 임명 부분**: 'K 정부에서도 Q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지금도 건재하다'는 내용은 Q이 대통령 임명직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르지만, 전체 맥락상 '정권과 무관하게 요직을 두루 거칠 만큼 관운이 좋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 형성 과정 부분**: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지역명>에 집 4채를 갖고 있는 부자이기도 하다', '국가 용역사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는 내용은 원고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인정되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은 피고들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내용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품 관련 부분**: '인품과 글씨는 별개'라는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사실 적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단어의 의미, 그리고 표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일반인에 대한 평가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평가, 풍자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허위 정보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하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추측이나 단순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문맥상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목적(예: 인물에 대한 평가, 풍자)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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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던 망인이 사망하자, 조합이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그 상속인들에게 갚아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지만, 조합이 해산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분담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상금과 반환할 분담금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이 조합에 각 3,629,3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J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대출금을 연대보증하여 대신 갚아준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등(D, F, G, H): 사망한 조합원 망인 I의 자녀들로, 망인 I의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했으며, 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기납부 분담금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당사자들입니다. - 망인 I: J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사업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 L신용협동조합: 망인 I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으로, 원고(J지역주택조합)가 망인 I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I은 2015년 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2016년 계약을 변경하여 총 분양총액 1억 6,348만 원의 조합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망인은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200만 원과 6,160만 원을 대출받아 분담금으로 납부했고, 조합은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망인 I이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선정자 F, G, H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조합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L신협에 대출원리금 총 85,280,038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3일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금 징수를 결의했습니다. 조합은 상속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과 상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범위(총 분양금액의 10% 공제 여부)와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에 대해 조합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속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및 그 범위,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 그리고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 등 각 상속인(D, F, G, H)은 원고(J지역주택조합)에게 각 3,629,309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소송 총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J지역주택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 결의를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분담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은 각 3,629,309원과 지연손해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후 계약이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계약금을 포함한 더 큰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판력'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E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받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심보장 확약서가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계약금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이 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패소한 적이 있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반환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전에 원고가 동일한 계약금 5천만 원을 포함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법원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의 안정성과 분쟁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를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전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이후에 계약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며 동일한 계약금 반환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안심보장 확약서'와 같은 서류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사업이 무산되거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모든 가능한 청구 원인과 법률적 주장을 한 번의 소송에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다툴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 제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