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 E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8월 12일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 M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M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M의 배우자이며 망 M의 채권을 상속받은 자 중 한 명입니다 (법정상속분 3/7). - 원고 B, C: 망 M의 자녀들이며 망 M의 채권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각각 법정상속분 2/7). - 피고 E: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 망 M: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이며, 피고 E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자 (현재 사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여 "9월 30일까지 10,000,000원 B(부산은행) 앞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한인 2024년 9월 30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M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원고 A에게 6,5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4,342,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E가 사망한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채무가 망 M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에게 어떻게 승계되어 분할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될 이자율(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857,14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는 사망한 망 M에게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망 M 사망 후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배우자 A에게 3/7, 자녀 B와 C에게 각각 2/7에 해당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에서 법정상속분과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망 M에게 피고 E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직계비속인 원고 B, C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서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원고 A, B, C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 M에게 작성해준 '차용금' 문서가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정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에 서명한 문서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이율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이므로,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승계받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문서로 채무의 내용, 금액, 변제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채권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됩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에 따라 상속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1년 11월 27일 공인중개사 피고 I의 중개로 피고 F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수구 역류, 정화조 용량 부족, 저지대 위치로 인한 침수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건물의 하자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 구입비, 영업 손실 등 총 1억 360만 4603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F: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I: 원고와 피고 F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F로부터 임차한 상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건물의 구조적 문제(하수구 역류, 정화조 용량 부족, 저지대 침수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및 누수, 악취 발생 등)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하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고 임대인인 피고 F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매 비용, 영업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피고 F와 중개인 피고 I를 상대로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비 76,641,226원, 영업손실 19,993,377원, 원상복구비 697만 원 등 총 1억 360만 460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피고 F)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하자를 고지하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피고 I)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공사비, 물품비, 영업손실, 원상복구비)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수선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피고 F는 상가 건물을 원고 A가 카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구, 정화조, 방수 문제 등에 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여기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입비, 영업 손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손해액 산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건물의 구조적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하수 시설, 정화조 용량, 침수 가능성 등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건물의 주요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발생 사실, 그로 인한 피해 상황,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내역, 추가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경부터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두 자녀인 피고 C와 D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2022년 1월 6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 H는 증여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령의 피성년후견인,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함 - 원고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H: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성년후견인 - 피고 C: 원고 A의 자녀 중 한 명,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 - 피고 D: 원고 A의 자녀 중 한 명,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 ### 분쟁 상황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 5월 20일, 2021년 6월 2일, 2022년 6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CDR: 2점'(중등도 치매)으로 평가받는 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 C와 D에게 증여하고 2022년 1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원고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는 유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 의사무능력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여 당시 원고가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인 상태변화기록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만으로 의사능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신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행위 예를 들어 증여 매매 등을 할 경우 의사능력 유무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특정 시점의 의학적 진단 결과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정신 상태 인지력 예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시의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복지시설 이용 기록 등이 의사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시점 전후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의 중요한 재산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에 앞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 E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8월 12일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 M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 M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 M의 배우자이며 망 M의 채권을 상속받은 자 중 한 명입니다 (법정상속분 3/7). - 원고 B, C: 망 M의 자녀들이며 망 M의 채권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각각 법정상속분 2/7). - 피고 E: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 망 M: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이며, 피고 E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자 (현재 사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모친인 망 M에게 '차용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명하여 "9월 30일까지 10,000,000원 B(부산은행) 앞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기한인 2024년 9월 30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 M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피고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용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원고 A에게 6,5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4,342,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E가 사망한 망 M에게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채무가 망 M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에게 어떻게 승계되어 분할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적용될 이자율(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결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2,857,14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는 사망한 망 M에게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했음에도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망 M 사망 후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고 상속분 비율에 따라 배우자 A에게 3/7, 자녀 B와 C에게 각각 2/7에 해당하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에서 법정상속분과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망 M에게 피고 E가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직계비속인 원고 B, C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어서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원고 A, B, C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가 망 M에게 작성해준 '차용금' 문서가 채무의 존재와 변제 약정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 E는 2024년 8월 12일에 서명한 문서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는데, 이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기를 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에 따라 이율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이므로,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그 상속인들이 채무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승계받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문서로 채무의 내용, 금액, 변제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채권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됩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에 따라 상속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21년 11월 27일 공인중개사 피고 I의 중개로 피고 F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수구 역류, 정화조 용량 부족, 저지대 위치로 인한 침수 및 누수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영업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건물의 하자가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고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비, 물품 구입비, 영업 손실 등 총 1억 360만 4603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임차인 - 피고 F: 원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임대인) - 피고 I: 원고와 피고 F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F로부터 임차한 상가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건물의 구조적 문제(하수구 역류, 정화조 용량 부족, 저지대 침수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및 누수, 악취 발생 등)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하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았고 임대인인 피고 F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매 비용, 영업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피고 F와 중개인 피고 I를 상대로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비 76,641,226원, 영업손실 19,993,377원, 원상복구비 697만 원 등 총 1억 360만 460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피고 F)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하자를 고지하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피고 I)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공사비, 물품비, 영업손실, 원상복구비)가 발생했으며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수선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피고 F는 상가 건물을 원고 A가 카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구, 정화조, 방수 문제 등에 대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여기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입비, 영업 손실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손해액 산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건물의 구조적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하수 시설, 정화조 용량, 침수 가능성 등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건물의 주요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발생 사실, 그로 인한 피해 상황,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 감소 내역, 추가 비용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경부터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두 자녀인 피고 C와 D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했고 2022년 1월 6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 H는 증여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증여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령의 피성년후견인,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함 - 원고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H: 원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성년후견인 - 피고 C: 원고 A의 자녀 중 한 명,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 - 피고 D: 원고 A의 자녀 중 한 명,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음 ### 분쟁 상황 고령의 원고 A는 2020년 5월 20일, 2021년 6월 2일, 2022년 6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CDR: 2점'(중등도 치매)으로 평가받는 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1년 12월 28일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인 피고 C와 D에게 증여하고 2022년 1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원고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는 유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 의사무능력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여 당시 원고가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인 상태변화기록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진단만으로 의사능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신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행위 예를 들어 증여 매매 등을 할 경우 의사능력 유무가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특정 시점의 의학적 진단 결과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정신 상태 인지력 예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당시의 일상생활 영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복지시설 이용 기록 등이 의사능력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시점 전후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나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의 중요한 재산 처분과 같은 법률행위에 앞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