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3
2021년 6월,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작업 중 인화성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용접공 K과 L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용접공들의 자녀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J과 공사 발주자 H, 그리고 건축 공사 수급인 I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J에게는 망인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공사 발주자 H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건설 역시 해당 용접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J은 망인 K의 자녀들에게 각 61,065,646원, 망인 L의 자녀들에게 각 55,803,75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사망한 용접공 K의 미성년 자녀들로, K의 상속인들입니다. - 원고 D, E: 사망한 용접공 L의 자녀들로, L의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J (N 사업체 운영): 사망한 용접공 K과 L을 고용하여 연료탱크 용접 공사를 맡긴 사업주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공사의 전체 발주자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I건설: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 포함)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J은 'N'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 신축공사 중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 J은 용접공 K과 L을 고용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온정제유가 보관되어 있던 연료탱크의 누수 부위를 용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연료탱크 내부에 인화성 유류나 유증기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과 L은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발생하여 연료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점화되었고, 결국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과 L은 전신화상을 입고 각각 2021년 7월 1일과 7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용접공 K의 자녀 A, C와 L의 자녀 D, E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K과 L을 고용한 사업주 피고 J, 전체 공사의 발주자 피고 H, 그리고 전체 공사 중 건축 공사를 수급한 피고 I건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공들을 고용한 사업주 J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전체 공사의 발주자 H과 건축 공사 수급인 I건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 여부) * 사망한 용접공들의 과실 여부 및 이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사고 후 진행된 형사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J의 책임 인정**: 피고 J은 원고 A, C에게 각 61,065,646원, 원고 D, E에게 각 55,803,759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J의 책임 제한**: 망인들 역시 연료탱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인화성 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제거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J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3. **피고 H, I건설의 책임 불인정**: 피고 I건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용접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의 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J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 합의금의 민사 책임 면책 불인정**: 피고 J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뿐, 민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송비용**: 원고들과 피고 H, I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J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연료탱크 용접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 용접공들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들을 고용한 사업주 J에게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J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발주자와 다른 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38조, 제2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64조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화재·폭발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등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를 정의합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J이 용접공 K과 L을 고용했으므로 이들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J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용접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망인들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J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작업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위험한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특히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는 물론 작업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도급 관계의 명확화**: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을 줄 경우, 각 당사자(발주자, 도급인, 수급인)의 책임과 역할 범위를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는 사업장 지배·관리 여부와 도급인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작업 전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도 책임에 영향**: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도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이해**: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민사상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망인의 소득 산정 기준**: 사망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계산할 때,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소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지휘감독 의무가 없는 단순 발주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가 서울 노원구의 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부적합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을 시행할 법률적 자격이 없으며,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계획(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서울 노원구 B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관할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 ### 분쟁 상황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는 서울 노원구 A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할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 목적(고층 아파트 건설)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지 않고,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공공재개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목적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요건 불충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마목(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바목(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 시행자)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으며, 고층 아파트 건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소극적 요건 불충족**: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가목(도시·군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만 건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추진하는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은 해당 도시·군계획(용도지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토지거래계약 신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 이 조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허가를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제1항 각 목 중 하나에 해당)과 '소극적 요건'(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1항 마목**: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불충족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1항 바목**: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 또는 인접한 특별시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를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 등 법률상 자격 요건을 갖춘 주체로 해석했으며, 원고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제2항 가목**: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 건설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도시·군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사유가 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및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 * 이 법률은 토지의 용도지역을 정하고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명백히 위배되었습니다. 3. **「주택법」 제11조 제2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을 시행할 법적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용도 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그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나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 중인 사업(예: 고층 아파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주체의 법적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만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의 법률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정식 사업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시·군계획과의 부합 여부**: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광범위한 계획을 포함하므로, 사업 계획 시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4. **공공개발 계획의 영향**: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등 공적인 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개발 사업은 제약받을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확보(80% 이상)의 진행 상황이 토지거래 허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토지확보율이 낮고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임 추진위원장 등의 사기 유죄 판결로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설 지자체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적법했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허가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피고인은 2018년 5월 7일 새벽, oo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함께 갔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저항을 무력화하고 간음을 계속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당시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의도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2021년 6월,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작업 중 인화성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용접공 K과 L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용접공들의 자녀들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J과 공사 발주자 H, 그리고 건축 공사 수급인 I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J에게는 망인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공사 발주자 H은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건설 역시 해당 용접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J은 망인 K의 자녀들에게 각 61,065,646원, 망인 L의 자녀들에게 각 55,803,75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사망한 용접공 K의 미성년 자녀들로, K의 상속인들입니다. - 원고 D, E: 사망한 용접공 L의 자녀들로, L의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J (N 사업체 운영): 사망한 용접공 K과 L을 고용하여 연료탱크 용접 공사를 맡긴 사업주입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공사의 전체 발주자입니다. - 피고 유한회사 I건설: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공사 중 건축(기계 포함)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염소전용 도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J은 'N'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 신축공사 중 연료탱크 누수 부위 용접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 J은 용접공 K과 L을 고용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온정제유가 보관되어 있던 연료탱크의 누수 부위를 용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연료탱크 내부에 인화성 유류나 유증기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과 L은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발생하여 연료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점화되었고, 결국 연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과 L은 전신화상을 입고 각각 2021년 7월 1일과 7월 4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사망한 용접공 K의 자녀 A, C와 L의 자녀 D, E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K과 L을 고용한 사업주 피고 J, 전체 공사의 발주자 피고 H, 그리고 전체 공사 중 건축 공사를 수급한 피고 I건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공들을 고용한 사업주 J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전체 공사의 발주자 H과 건축 공사 수급인 I건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특히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 여부) * 사망한 용접공들의 과실 여부 및 이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사고 후 진행된 형사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J의 책임 인정**: 피고 J은 원고 A, C에게 각 61,065,646원, 원고 D, E에게 각 55,803,759원 및 각 이에 대한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J의 책임 제한**: 망인들 역시 연료탱크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인화성 물질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제거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J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3. **피고 H, I건설의 책임 불인정**: 피고 I건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용접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H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의 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민법상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J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 합의금의 민사 책임 면책 불인정**: 피고 J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볼 뿐, 민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송비용**: 원고들과 피고 H, I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J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연료탱크 용접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한 용접공들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망인들을 고용한 사업주 J에게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J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발주자와 다른 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38조, 제2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제64조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화재·폭발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등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를 정의합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J이 용접공 K과 L을 고용했으므로 이들의 사용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 J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용접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망인들 스스로도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J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작업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위험한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특히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인화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자는 물론 작업자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도급 관계의 명확화**: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을 줄 경우, 각 당사자(발주자, 도급인, 수급인)의 책임과 역할 범위를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는 사업장 지배·관리 여부와 도급인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작업 전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과실도 책임에 영향**: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도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이해**: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일부 금액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민사상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망인의 소득 산정 기준**: 사망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계산할 때,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소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지휘감독 의무가 없는 단순 발주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가 서울 노원구의 한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부적합하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을 시행할 법률적 자격이 없으며,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계획(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서울 노원구 B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관할 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 ### 분쟁 상황 A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는 서울 노원구 A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할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 목적(고층 아파트 건설)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지 않고,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공공재개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목적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요건 불충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마목(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바목(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 시행자)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으며, 고층 아파트 건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소극적 요건 불충족**: 같은 법 제12조 제2항 가목(도시·군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만 건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추진하는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은 해당 도시·군계획(용도지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토지거래계약 신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관련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 이 조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허가를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제1항 각 목 중 하나에 해당)과 '소극적 요건'(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1항 마목**: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점 등이 불충족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1항 바목**: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 또는 인접한 특별시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를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 등 법률상 자격 요건을 갖춘 주체로 해석했으며, 원고는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제2항 가목**: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진하는 고층 아파트 건설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도시·군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사유가 되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및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제한)**​: * 이 법률은 토지의 용도지역을 정하고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은 이러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에 명백히 위배되었습니다. 3. **「주택법」 제11조 제2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을 시행할 법적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 시 용도 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그에 따른 건축 제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나 종류에 제한이 있는 경우, 계획 중인 사업(예: 고층 아파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주체의 법적 자격 요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단계만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의 법률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정식 사업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시·군계획과의 부합 여부**: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광범위한 계획을 포함하므로, 사업 계획 시 해당 지역의 모든 관련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4. **공공개발 계획의 영향**: 해당 지역이 공공재개발 등 공적인 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개인 또는 민간 단체의 개발 사업은 제약받을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핵심 요건인 토지사용권원 확보(80% 이상)의 진행 상황이 토지거래 허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토지확보율이 낮고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임 추진위원장 등의 사기 유죄 판결로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해설 지자체의 토지거래불허가처분이 적법했음을 확인한 판결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허가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피고인은 2018년 5월 7일 새벽, oo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함께 갔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저항을 무력화하고 간음을 계속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당시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의도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