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5월 24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와, 같은 해 8월 9일과 9월 13일에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대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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