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