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약 1m 가량 앞뒤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목격자들의 법정 진술이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랐고, 112 신고 내용도 피고인의 직접적인 운전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새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앞뒤로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초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약 1m 가량 앞뒤로 움직인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목격자 F의 수사기관 진술과 경찰관 G의 법정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112 신고 내용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이 아닌 '음주의심차량, 음주운전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운전자 왔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이 조항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에, 이 조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직접적으로 법조문이 인용되진 않았으나, 본 사건의 쟁점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 위반 여부입니다. 여기서 '운전'의 정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동을 걸고 엔진을 구동하여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는 단거리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운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운전'의 범위: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시동을 걸고 엔진을 구동하여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비록 주차된 차량이라도 시동을 켜고 짧은 거리라도 앞뒤로 이동시키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단, 차량의 움직임이 전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차량의 기능 점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유사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목격자의 기억이나 상황 인지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초기 신고 내용의 중요성: 112 신고 내용이나 초기 경찰 조사 기록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어떤 내용으로 접수되었는지, 경찰관에게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증거의 충분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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