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6일 저녁 9시경 포항시 남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운전하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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