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여행자보험은 신체상해 손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국내여행자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로 인한 입원·치료비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휴대품 손해는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받습니다.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여행상품에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보험약관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상병, 여행 중 위험한 활동(예: 전문등반, 위험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및 기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여행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