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6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상태로 약 4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고, 이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36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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