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기타 민사사건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조사 | 시판품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
현장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 정기심사·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