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5월 7일 거제시의 여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상태로 약 1.6km 구간을 운전했으며, 같은 날 약 14.6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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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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