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불과 약 한 달 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약 14.6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6일과 2019년 1월 16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19년 5월 7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고 동시에 면허 없이 약 14.6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16일에는 과거의 두 차례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같은 해 5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사건의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으나 이미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과 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법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219%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법률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기 전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법 조항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 이 법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을 때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2019년 5월 7일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2019년 5월 16일 선고되고 5월 24일 확정된 과거 음주운전 판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전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현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전 판결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여 현재 사건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한 번 처벌받은 죄와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 등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과 새로운 형을 모두 살아야 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엄중히 처벌되는 행위로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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