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다시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7월 2일 오후 3시경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2025년 7월 15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년 10월 23일 확정된 사건의 선고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 기일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전과와 새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경합범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등 범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등 전과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복적인 위반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오후 6시 8분경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벌금 1,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0%는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1일 10만 원 등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입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다시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7월 2일 오후 3시경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2025년 7월 15일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년 10월 23일 확정된 사건의 선고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즉,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 기일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선고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전과와 새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경합범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등 범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B는 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은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등 전과와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법원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과 죄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반복적인 위반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5년 3월 28일 오후 6시 8분경 편의점에서 출발하여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벌금 1,3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년 음주운전 확정판결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0%는 이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수치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1일 10만 원 등 특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假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납입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도주 또는 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