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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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상호 'A'를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3,541만여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본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 '직고용팀' 소속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급여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A'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지목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인은 자신도 일용노동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근로자 F, G: 피고인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함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이 사건 조합') 소속의 '직고용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 건설업체: 근로자 F, G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해준 주식회사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직고용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C지부: 피고인 B와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직고용팀'이라는 내부 조직을 운영하며 건설업체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상호 'A'를 운영하는 건설업 사용자로 지목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로자 F에게 임금 1,137만여 원과 퇴직금 405만여 원을, 근로자 G에게 임금 1,304만여 원과 퇴직금 693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3,541만여 원에 달하는 미지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는 자신도 피해 근로자들과 같은 민주노총 소속 일용노동자일 뿐 이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진 주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 근로자 F와 G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동일한 노동조합의 '직고용팀'에 소속된 일용노동자들이었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아닌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근로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 분담이거나 건설업체 현장소장의 관리자 역할 위임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건설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이러한 법률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용자' 개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결정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고용 형태, 특히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이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누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업무 지시 및 급여 지급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 내부 규정 이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팀장, 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조합원 내부의 역할 분담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급여가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은 누가 가입해 주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누가 채용, 해고, 임금 결정, 업무 지시 등 근로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금전 거래 명확화**: 만약 팀장 등이 비용을 선부담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아닌 팀장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그 경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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