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리콜사례 |
Q.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참고).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정보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자동차/기계류(2020.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