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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 상품 계약 체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대리점 모집사용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유지로 인한 수수료 환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모집인이 2년 내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반환의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 반환규정이 보험모집인에게 불리하고 약관규제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와 C 사이의 법률관계가 확정되거나 C에 대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확인판결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