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