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해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은 피고 H와의 수수료 환수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약정이 존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H는 원고들과의 위촉계약 체결 당시부터 수수료 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H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수수료 환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H와 체결한 위촉계약서, 수수료 명세서에 기재된 환수 관련 항목, 그리고 피고 H의 보험영업지침에 포함된 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원고들이 수수료 환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동의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피고 H가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지했으며, 이러한 변경이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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