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리점으로서 피고의 서비스상품(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을 판매하고, 고객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정책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책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단말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할증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책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납부한 고객들의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증료에 대해서도, 원고가 미지급한 단말기대금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할증료를 납부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