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망인 D는 사망 전 자신의 부동산을 손자 피고 I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G와 A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피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D (사망자): 생전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인물입니다. - 원고 G, A (망인의 자녀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I (망인의 손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인물입니다. 피고의 부모인 F과 J은 망인 부부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 D는 2022년 7월 28일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E 또한 2023년 6월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부부에게는 원고 G, A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피고 I는 망인의 손자(자녀 F의 아들)입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12일 피고 I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증여가 자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망인 부부의 여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손자의 부모)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손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부모인 F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망인 부부의 여생을 피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므로, 이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참작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3. **특별수익 판단 기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4.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증여에 이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하여 판단하며,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치,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 여부와 관계없음:**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참고 사항 1. **노부모 부양의 특별성 인정 여부:** 자녀 중 특정인이 노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노부모가 그 자녀(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준 재산은 단순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목적의 명확화:** 증여 당시 부양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등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기여도:** 다른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했다면, 부양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증여의 실질적 수혜자:** 직접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에게 증여되었더라도, 증여의 경위와 실질을 고려하여 해당 직계비속의 부모(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와 C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부동산 중 1/2 지분 이전 및 현금 4억 4,700만원을 서로 동시이행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의 본소 청구인입니다. - C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의 반소 청구인입니다. - E (사건본인): A와 C의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5억 3천 5백여만원을 청구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월 양육비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 5백만원과 공동 부동산의 1/2 지분을 요구하며,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양육비 5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원고 A가 F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며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1/2 지분 처리 방식과 현금 정산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의 범위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특히 부동산 지분과 현금),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2. **위자료**: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주소>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447,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44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주소>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A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5. **양육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7. **가집행**: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법령과 그 법리가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가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A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부부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4. **민법 제844조 (자녀의 양육)**​: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시기별로 연 5% 또는 연 12%로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시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분할 방법은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분 이전과 현금 정산을 함께 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공평의 원칙과 판결 집행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등의 내용은 법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변경(확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부실 의료법인 C을 인수할 수 있다고 속여 채권양수도 계약금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C 인수 및 채권 매입을 제안한 인물 - 피해자 B: 의료법인 C 인수를 시도한 인물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 F조합: 의료법인 C의 주채권자로 C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기관 - 의료법인 C: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파산이 진행된 의료법인으로, 인수 대상이 됨 - 주식회사 G: F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 - 주식회사 H: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G로부터 채권 양수를 주장함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회생절차 중인 의료법인 C을 인수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H의 대표이며 F조합의 채권을 G가 양수했고 다시 H가 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채권을 매입하고 다른 채권들까지 총 32억 원에 인수하면 C 인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F조합 채권 매입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잔금은 대출을 알선해 주며, C 인수가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 반환 담보로 자신의 I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5년 8월 15일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했으나, G는 F조합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 양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H의 대표로서 G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속된 담보 설정 및 대출 알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의료법인 C의 채권 인수 및 병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채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병원 인수 가능성, 잔금 대출 알선, 담보 설정 약속, 계약금 반환 의사 등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채권 처분 권한이 있었고, 의료법인 C 인수 가능성을 속였다거나, 잔금 대출 알선을 의도 없이 약속했다거나, 담보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약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C 인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이 실패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채권 처분 권한을 획득했고, 잔금 대출 알선을 시도했으며, 담보 설정 약속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만 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심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권 양수도나 기업 인수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채권 보유 여부, 처분 권한,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원채권자나 관련 기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금 지급 전 모든 조건, 특히 담보 설정이나 대출 알선과 같은 부수적인 약속의 이행 가능성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서로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 조건, 담보 설정 시기 및 순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특정 시나리오(예: '총 32억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다')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이나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인수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망인 D는 사망 전 자신의 부동산을 손자 피고 I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G와 A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여가 피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D (사망자): 생전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인물입니다. - 원고 G, A (망인의 자녀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I (망인의 손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인물입니다. 피고의 부모인 F과 J은 망인 부부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 D는 2022년 7월 28일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E 또한 2023년 6월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부부에게는 원고 G, A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피고 I는 망인의 손자(자녀 F의 아들)입니다. 망인은 2017년 6월 12일 피고 I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증여가 자신의 부모가 망인 부부를 부양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망인 부부의 여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손자의 부모)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손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부모인 F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망인 부부의 여생을 피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므로, 이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참작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3. **특별수익 판단 기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4.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증여에 이러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하여 판단하며,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유대관계, 부양/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증여 목적물의 가치,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 여부와 관계없음:**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 간의 특별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참고 사항 1. **노부모 부양의 특별성 인정 여부:** 자녀 중 특정인이 노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노부모가 그 자녀(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준 재산은 단순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닌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목적의 명확화:** 증여 당시 부양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 등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시하거나 관련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미래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기여도:** 다른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했다면, 부양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증여의 실질적 수혜자:** 직접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에게 증여되었더라도, 증여의 경위와 실질을 고려하여 해당 직계비속의 부모(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와 C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부동산 중 1/2 지분 이전 및 현금 4억 4,700만원을 서로 동시이행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의 본소 청구인입니다. - C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이혼 소송의 반소 청구인입니다. - E (사건본인): A와 C의 자녀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5억 3천 5백여만원을 청구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월 양육비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 5백만원과 공동 부동산의 1/2 지분을 요구하며,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월 양육비 5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원고 A가 F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며 부정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1/2 지분 처리 방식과 현금 정산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의 범위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특히 부동산 지분과 현금),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2. **위자료**: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주소>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447,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44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주소>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A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5. **양육비**: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E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7. **가집행**: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법령과 그 법리가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가사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이혼원인)**​: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 A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부부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4. **민법 제844조 (자녀의 양육)**​: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민법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시기별로 연 5% 또는 연 12%로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시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분할 방법은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지분을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분 이전과 현금 정산을 함께 하도록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공평의 원칙과 판결 집행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 등의 내용은 법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변경(확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부실 의료법인 C을 인수할 수 있다고 속여 채권양수도 계약금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C 인수 및 채권 매입을 제안한 인물 - 피해자 B: 의료법인 C 인수를 시도한 인물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 F조합: 의료법인 C의 주채권자로 C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기관 - 의료법인 C: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파산이 진행된 의료법인으로, 인수 대상이 됨 - 주식회사 G: F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한 회사 - 주식회사 H: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G로부터 채권 양수를 주장함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회생절차 중인 의료법인 C을 인수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H의 대표이며 F조합의 채권을 G가 양수했고 다시 H가 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채권을 매입하고 다른 채권들까지 총 32억 원에 인수하면 C 인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F조합 채권 매입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고, 잔금은 대출을 알선해 주며, C 인수가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 반환 담보로 자신의 I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5년 8월 15일경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했으나, G는 F조합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 양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H의 대표로서 G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약속된 담보 설정 및 대출 알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의료법인 C의 채권 인수 및 병원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채권 처분 권한이 있었는지, 병원 인수 가능성, 잔금 대출 알선, 담보 설정 약속, 계약금 반환 의사 등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채권 처분 권한이 있었고, 의료법인 C 인수 가능성을 속였다거나, 잔금 대출 알선을 의도 없이 약속했다거나, 담보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약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모두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C 인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편취의 범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이 실패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채권 처분 권한을 획득했고, 잔금 대출 알선을 시도했으며, 담보 설정 약속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의심만 가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파기): 항소심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채권 양수도나 기업 인수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채권 보유 여부, 처분 권한,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원채권자나 관련 기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금 지급 전 모든 조건, 특히 담보 설정이나 대출 알선과 같은 부수적인 약속의 이행 가능성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모든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서로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 조건, 담보 설정 시기 및 순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특정 시나리오(예: '총 32억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다')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채권이나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인수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크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