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법원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 - D: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D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 A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 D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채무자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선서한 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것입니다. 이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원 판결 등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특히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만약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변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여러 방면에서 신용에 문제가 생겨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재되기 전에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들어왔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전에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니발 차량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5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부상을 입은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4월 9일 오후 5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이전 교통범죄 전력 및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수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고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교통범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됩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치료비 지급, 형사공탁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나 커피 자판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은 벙거지 모자(10만 원 상당), 커피 자판기 동전(약 2만 원), 외국 지폐(1달러 3장, 1,000바트 1장), 미상의 현금, 디올 지갑(50만 원 상당) 절취 및 포르쉐 차량에서 절도 미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I, S, U, H, W, J, Y 등: 주차된 차량이나 커피 자판기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뻔한 사람들 - 배상신청인 H: 차량 도난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여러 지역의 주차장과 식당 앞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벙거지 모자 10만 원 상당, 운전석 지갑 속 1달러 지폐 3장과 1,000바트 지폐 1장, 콘솔박스 내 미상 금액의 현금,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의 디올 지갑 5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커피 자판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절취했으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8월 12일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전에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의 여러 절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은 법원의 절차상 요건에 따라 각하되었지만, 이는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모자, 현금, 지갑 등을 가져가거나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3.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르쉐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피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러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법원이 신속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차량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주차 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차량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의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가급적 휴대하여 차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주차장에 CCTV 등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밝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피해 물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회수하고, 자판기 훼손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법원의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채권자 - D: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채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D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 A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무자 D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채무자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은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선서한 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가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것입니다. 이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법원 판결 등으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특히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만약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변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 여러 방면에서 신용에 문제가 생겨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재되기 전에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들어왔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전에도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니발 차량 운전자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52세 남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부상을 입은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4월 9일 오후 5시 3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고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이전 교통범죄 전력 및 사고 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수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일부 지급되고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교통범죄 전력이 오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됩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치료비 지급, 형사공탁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나 커피 자판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내용은 벙거지 모자(10만 원 상당), 커피 자판기 동전(약 2만 원), 외국 지폐(1달러 3장, 1,000바트 1장), 미상의 현금, 디올 지갑(50만 원 상당) 절취 및 포르쉐 차량에서 절도 미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I, S, U, H, W, J, Y 등: 주차된 차량이나 커피 자판기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뻔한 사람들 - 배상신청인 H: 차량 도난 피해를 입었으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3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여러 지역의 주차장과 식당 앞에서 연쇄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여 뒷좌석에 있던 벙거지 모자 10만 원 상당, 운전석 지갑 속 1달러 지폐 3장과 1,000바트 지폐 1장, 콘솔박스 내 미상 금액의 현금,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의 디올 지갑 5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커피 자판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절취했으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23년 8월 12일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전에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의 여러 절도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상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은 법원의 절차상 요건에 따라 각하되었지만, 이는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모자, 현금, 지갑 등을 가져가거나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구성합니다. 3.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포르쉐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신청인의 피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러한 법률적 요건에 따라 법원이 신속한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차량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주차 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차량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의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가급적 휴대하여 차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주차장에 CCTV 등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밝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피해 물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자판기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회수하고, 자판기 훼손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