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망인 E는 첫 결혼에서 자녀 A, B, C, H를 두었으나 이혼 후 두 번째 배우자 D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낳았습니다. 망인은 투병 중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첫 결혼 자녀인 원고 A, B, C는 재혼 배우자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각 74,718,5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의 첫 번째 결혼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 망인 (E):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했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후 사망함 - H: 망인의 첫 번째 결혼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을 포기함 - J: 망인의 두 번째 결혼 자녀 ### 분쟁 상황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A, B, C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두었고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2006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약 19년간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 J를 양육하는 등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특별수익이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채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된 주택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증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망인 E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증여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74,718,54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718,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 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첫 결혼 자녀), 피고(재혼 배우자), H(첫 결혼 자녀, 상속 포기), J(재혼 자녀)가 있었습니다. H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1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분 1/5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나온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중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했으나 망인의 연금 수입이 충분했고 피고의 간병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았으며 망인이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등 건강 상태가 항상 개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이 원고들을 양육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인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 가액 70,348,000원에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45,348,000원만 주택 증여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보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 사항 생전 증여의 신중함: 재혼 가정이나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유류분 제도 이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 재산을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기여분과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배우자나 자녀의 간병, 양육 등이 특별수익 여부나 기여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은 망인의 소득, 재산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 시 채무 인수의 명확화: 증여받는 재산에 임대보증금과 같은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 당시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채무 인수 여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여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재산 상태 및 소득의 기록: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소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 발생 시 증거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2017년 7월 펜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A가 사지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펜션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대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21,541,688원과 지연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는 3,693,42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 범위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수영장 사고로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그 지급액 중 일부를 대위 청구한 공공기관 - 피고 B: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운영자이자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D 펜션의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 B가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수영장에 하자가 없었고 육안으로 수심 확인이 가능했으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A가 지급받은 장애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B에게 연금 대위금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A의 과실상계와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펜션 수영장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피고 B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 A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대위청구권 범위 및 원고 A의 손해액과의 관계(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적용)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421,541,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3,693,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 A가 1/10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과 피고 B 사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4/5를,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펜션 운영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는 국민연금법상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4억여 원을, 국민연금공단에는 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이 고려되며, 특히 피해자가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 실질적인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남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을 채택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국민연금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설치 및 보존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은 물론 과거 및 미래의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그리고 가족이 돌본 개호비까지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남성의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병역 의무 기간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급여액 공제 방식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펜션 투숙객인 원고가 새벽에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에게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고나 접근 통제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중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은 이용객 - 피고 B: 강원 홍천군에서 'D'라는 상호의 펜션과 부속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4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다이빙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야간 접근을 막지 않아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펜션 운영자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수심 표시, 다이빙 금지 고지, 야간 접근 차단 등)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79,951,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이 낮은 수심임에도 다이빙 시 신체 부딪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수영풀에 부착된 다이빙 금지 표시는 크기와 위치상 야간에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수심 표시도 없었다는 점, 피고가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성인으로서 위험 판단 능력이 있었고 이틀간 펜션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수심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감행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1,699,519,723원에서 책임 제한 10%를 적용한 169,951,97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낮은 수심에 비해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심 표시, 명확한 다이빙 금지 경고, 야간 접근 차단 등의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작물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수영장이나 유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수심이거나 다이빙이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수심'을 명확히 표기하고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충분히 큰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용객의 경우에도 어두운 곳이나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다이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 표지나 경고 문구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숙박 시설 이용 전 위험요소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망인 E는 첫 결혼에서 자녀 A, B, C, H를 두었으나 이혼 후 두 번째 배우자 D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낳았습니다. 망인은 투병 중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첫 결혼 자녀인 원고 A, B, C는 재혼 배우자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각 74,718,5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망인의 첫 번째 결혼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D): 망인의 두 번째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 망인 (E):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했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후 사망함 - H: 망인의 첫 번째 결혼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을 포기함 - J: 망인의 두 번째 결혼 자녀 ### 분쟁 상황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A, B, C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와 재혼하여 자녀 J를 두었고 2003년 뇌경색 발병 후 2006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소유했던 토지와 주택을 배우자 D에게 증여했고 2022년 사망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약 19년간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 J를 양육하는 등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설령 특별수익이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채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된 주택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증여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망인 E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증여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74,718,54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718,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 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첫 결혼 자녀), 피고(재혼 배우자), H(첫 결혼 자녀, 상속 포기), J(재혼 자녀)가 있었습니다. H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1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상속분 1/5에 유류분 비율 1/2을 곱하여 나온 값입니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재산 중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했으나 망인의 연금 수입이 충분했고 피고의 간병 비용 지출이 크지 않았으며 망인이 혼자 여행을 다녀오는 등 건강 상태가 항상 개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이 원고들을 양육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인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면 해당 채무액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 가액 70,348,000원에서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공제한 45,348,000원만 주택 증여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보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 사항 생전 증여의 신중함: 재혼 가정이나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유류분 제도 이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 재산을 계획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기여분과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배우자나 자녀의 간병, 양육 등이 특별수익 여부나 기여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은 망인의 소득, 재산 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 시 채무 인수의 명확화: 증여받는 재산에 임대보증금과 같은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 당시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채무 인수 여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여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재산 상태 및 소득의 기록: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소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잘 기록해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 발생 시 증거나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나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2017년 7월 펜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A가 사지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펜션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대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80%로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21,541,688원과 지연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는 3,693,42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 범위는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펜션 수영장 사고로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피고 B에게 그 지급액 중 일부를 대위 청구한 공공기관 - 피고 B: 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운영자이자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D 펜션의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 B가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수영장에 하자가 없었고 육안으로 수심 확인이 가능했으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A가 지급받은 장애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피고 B에게 연금 대위금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원고 A의 과실상계와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펜션 수영장에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피고 B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손해배상 범위(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 A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대위청구권 범위 및 원고 A의 손해액과의 관계(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적용)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421,541,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게 3,693,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 A가 1/10을,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과 피고 B 사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4/5를, 피고 B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펜션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펜션 운영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는 국민연금법상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4억여 원을, 국민연금공단에는 3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이 고려되며, 특히 피해자가 부모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 실질적인 개호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남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청구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되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을 채택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국민연금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의 설치 및 보존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은 물론 과거 및 미래의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그리고 가족이 돌본 개호비까지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남성의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병역 의무 기간이 가동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급여를 수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급여액 공제 방식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펜션 투숙객인 원고가 새벽에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에게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고나 접근 통제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중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은 이용객 - 피고 B: 강원 홍천군에서 'D'라는 상호의 펜션과 부속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4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다이빙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야간 접근을 막지 않아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펜션 운영자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수심 표시, 다이빙 금지 고지, 야간 접근 차단 등)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79,951,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이 낮은 수심임에도 다이빙 시 신체 부딪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수영풀에 부착된 다이빙 금지 표시는 크기와 위치상 야간에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수심 표시도 없었다는 점, 피고가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성인으로서 위험 판단 능력이 있었고 이틀간 펜션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수심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감행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1,699,519,723원에서 책임 제한 10%를 적용한 169,951,97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낮은 수심에 비해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심 표시, 명확한 다이빙 금지 경고, 야간 접근 차단 등의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작물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수영장이나 유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수심이거나 다이빙이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수심'을 명확히 표기하고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충분히 큰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용객의 경우에도 어두운 곳이나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다이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 표지나 경고 문구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숙박 시설 이용 전 위험요소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