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A가 거래처 임원의 아내인 피고 B에게 남편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와 남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거래처인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D의 임원 C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회사. - B (피고): 주식회사 D의 전 사내이사 C의 아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C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D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당사자. - C: 주식회사 D의 전 사내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5억 원을 대여받은 채무자이자 피고 B의 남편. 소송 중 사망함. - 주식회사 D: 원고 주식회사 A의 거래처이자, C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피고 B가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거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D의 전 사내이사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C는 사망했고, D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C의 아내인 피고 B가 D로부터 부당하게 급여 명목의 돈 2억 4천1백5십1만5천7백4십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C가 원고로부터 빌린 15억 원의 대여금 계약서에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급여 수령이 부당이득이 아니며, 연대보증 서류도 자신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B가 남편 C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특히 연대보증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회사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처 임원 아내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경우, 채권자대위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나 문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독립적인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 만족을 얻기 어렵고(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피대위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과 D의 무자력 상태(보전의 필요성)는 인정했지만, 피고 B가 D로부터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D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남편 C의 급여를 세금 문제로 분할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얻은 이득은 D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번복 (민사소송법 제358조 등): 사문서에 찍힌 인감은 그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고 원고 측이 피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인감 도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사실상의 추정이며, 반증을 통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가족 간 급여 지급 또는 자금 이체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는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세금 문제 등으로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정식 승인과 내부 기록이 중요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무 여부나 정당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등 중요 계약 체결 시: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요청으로 연대보증 등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본인 외의 타인이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하거나 서명을 대리하는 경우, 나중에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다투게 될 위험이 큽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서류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트릴 만한 사정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인정되었으나, 피대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인감도장이 찍힌 사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로 날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실제 날인 과정을 본 사람이 없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날인 의사를 부인하며, 간접적인 정황 증거(배우자 도장 용이한 접근, 확인서 내용 등)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필요시 공증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11년 경매를 통해 가평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토지 위에는 피고 B의 부친 D 소유 주택과 제3자 E 소유 도정공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고 D은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D 사망 후 주택은 피고 B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A는 B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 A는 2020년 10월 피고 B에게 해당 토지를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 A가 토지 지상의 도정공장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 B가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가 완료되면 원고 A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기간 내에 원고 A가 도정공장 멸실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고,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 후인 2022년 2월 직접 450만 원을 들여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약의 내용이 원고 A가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해야 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하고, 그 조건을 원고 A가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보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기 가평 토지의 전 소유자 - 피고 B: 경기 가평 토지의 현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택의 상속자 (D의 아들) - D: 피고 B의 부친이자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 E: 이 사건 도정공장의 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피고 B의 부친 D 소유)과 도정공장(E 소유)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D 사망 후 주택이 피고 B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 A는 2020년 10월 16일 이 토지를 피고 B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잔금 전까지 이 사건 도정공장을 말소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7일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원고 A)은 위 지상 목조 아연판지붕 단층 도정공장 1동 137.3 평방미터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매수인(피고 B)은 5,000,000원을 보관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매매대금 수령 후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B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도정공장 소유주 E를 상대로 철거 소송만 제기했을 뿐, 직접 도정공장을 멸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20일 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직접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특약에 따라 보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조건(멸실 등기 완료)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 특약사항 중 '매도인(원고)이 지상 도정공장의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담보로 매수인(피고)이 500만 원을 보관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의 해석과 조건 성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500만 원의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2020년 10월 27일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해석할 때, 그 이전인 2020년 10월 16일자 계약에서 잔금일 전까지 도정공장을 말소하기로 약정했던 점, 토지 매수인인 피고 B가 토지를 제한 없이 이용하기 위해 지상 건물의 철거 및 멸실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담보금 500만 원을 피고 B가 보관하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원고 A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처리가 완료되면 피고 B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20일 직접 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가 보관금 반환을 위한 정지 조건인 '원고 A의 멸실 등기 완료'를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보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계약서 내용 변경(2020년 10월 16일자 계약의 '잔금 전까지 도정공장 말소'와 2020년 10월 27일자 계약의 '매도인(원고)이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한다')과 매수인(피고)이 토지를 제한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담보금 500만 원의 설정 취지 등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멸실 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보관금 반환의 정지조건으로 보았고, 원고가 아닌 피고가 직접 철거하여 멸실 등기를 마친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정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부 계약에서 담보금이나 보관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조건의 주체, 범위, 성취 방법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담보금 처리 방식 등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나 합의 내용, 다른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등은 계약 해석에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매매 시 건물의 철거 및 멸실 등기에 대한 책임 소재, 비용 부담, 완료 시점 등을 명확히 정해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적 및 다른 소송 판결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로 확인되자, 원고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대학교산학협력단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주체) - 피고들: B, C, D, E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강의 콘텐츠를 작성, 제공하고 발명자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던 개인) ### 분쟁 상황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년 9월경부터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될 콘텐츠 개발 사업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콘텐츠들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내지 기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해당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는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며 근거 없는 발명자보상금 지급은 위법하므로, 통상적인 보상액과 개발 시 투입된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 및 실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은 자신이 직무발명 신고 전에 받은 돈은 반환할 근거가 없고 신고 후 받은 돈은 업무수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이며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은 42,093,94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C은 5,508,01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D은 2,618,210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E은 3,395,54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 **발명진흥법 제2조 및 관련 법률**: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강의 콘텐츠는 원격직무연수에 사용되는 자료로, 이러한 발명, 고안,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은 종업원, 임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의 콘텐츠 자체가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해당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무발명이 아닌 콘텐츠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E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과 '업무상저작물'의 명확한 구분: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나 결과물이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인지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 또는 대가의 성격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숙지: 소속 기관의 지적재산권 규정은 물론,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직무발명 정의를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의 신중한 검토: 콘텐츠 제공이나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상금, 기술료, 대가 등의 명칭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법적 성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인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이라도 추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교육부 등 상위 기관의 지적 및 이전 판결의 영향: 행정기관의 지적이나 관련 소송의 이전 판결은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나 지침을 주시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인 의약품 도매업체 주식회사 A가 거래처 임원의 아내인 피고 B에게 남편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와 남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대보증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거래처인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자, D의 임원 C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회사. - B (피고): 주식회사 D의 전 사내이사 C의 아내.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C의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며, D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당사자. - C: 주식회사 D의 전 사내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5억 원을 대여받은 채무자이자 피고 B의 남편. 소송 중 사망함. - 주식회사 D: 원고 주식회사 A의 거래처이자, C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피고 B가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거액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D의 전 사내이사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C는 사망했고, D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C의 아내인 피고 B가 D로부터 부당하게 급여 명목의 돈 2억 4천1백5십1만5천7백4십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C가 원고로부터 빌린 15억 원의 대여금 계약서에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급여 수령이 부당이득이 아니며, 연대보증 서류도 자신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 B에 대한 D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피고 B가 남편 C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특히 연대보증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회사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처 임원 아내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경우, 채권자대위의 요건 충족 여부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나 문서 작성 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독립적인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 만족을 얻기 어렵고(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피대위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과 D의 무자력 상태(보전의 필요성)는 인정했지만, 피고 B가 D로부터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D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남편 C의 급여를 세금 문제로 분할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얻은 이득은 D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번복 (민사소송법 제358조 등): 사문서에 찍힌 인감은 그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고 원고 측이 피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인감 도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사실상의 추정이며, 반증을 통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가족 간 급여 지급 또는 자금 이체 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때는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세금 문제 등으로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정식 승인과 내부 기록이 중요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무 여부나 정당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등 중요 계약 체결 시: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요청으로 연대보증 등 금전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본인 외의 타인이 인감도장을 대신 날인하거나 서명을 대리하는 경우, 나중에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다투게 될 위험이 큽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서류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트릴 만한 사정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피대위채권)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인정되었으나, 피대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인감도장이 찍힌 사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로 날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실제 날인 과정을 본 사람이 없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날인 의사를 부인하며, 간접적인 정황 증거(배우자 도장 용이한 접근, 확인서 내용 등)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필요시 공증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2011년 경매를 통해 가평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토지 위에는 피고 B의 부친 D 소유 주택과 제3자 E 소유 도정공장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고 D은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D 사망 후 주택은 피고 B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A는 B에게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 A는 2020년 10월 피고 B에게 해당 토지를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 A가 토지 지상의 도정공장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 B가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가 완료되면 원고 A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정된 기간 내에 원고 A가 도정공장 멸실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고,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 후인 2022년 2월 직접 450만 원을 들여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보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약의 내용이 원고 A가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해야 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하고, 그 조건을 원고 A가 성취하지 못했으므로 보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기 가평 토지의 전 소유자 - 피고 B: 경기 가평 토지의 현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택의 상속자 (D의 아들) - D: 피고 B의 부친이자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 - E: 이 사건 도정공장의 전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1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피고 B의 부친 D 소유)과 도정공장(E 소유)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D 사망 후 주택이 피고 B에게 상속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원고 A는 2020년 10월 16일 이 토지를 피고 B에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잔금 전까지 이 사건 도정공장을 말소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27일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원고 A)은 위 지상 목조 아연판지붕 단층 도정공장 1동 137.3 평방미터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매수인(피고 B)은 5,000,000원을 보관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반환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매매대금 수령 후 기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B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도정공장 소유주 E를 상대로 철거 소송만 제기했을 뿐, 직접 도정공장을 멸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20일 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직접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특약에 따라 보관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조건(멸실 등기 완료)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 특약사항 중 '매도인(원고)이 지상 도정공장의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담보로 매수인(피고)이 500만 원을 보관하며 처리가 완료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의 해석과 조건 성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500만 원의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2020년 10월 27일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해석할 때, 그 이전인 2020년 10월 16일자 계약에서 잔금일 전까지 도정공장을 말소하기로 약정했던 점, 토지 매수인인 피고 B가 토지를 제한 없이 이용하기 위해 지상 건물의 철거 및 멸실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담보금 500만 원을 피고 B가 보관하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약은 '원고 A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 및 멸실 등기를 완료해주기로 약정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향후 처리가 완료되면 피고 B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 B가 잔금일로부터 약 16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20일 직접 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도정공장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가 보관금 반환을 위한 정지 조건인 '원고 A의 멸실 등기 완료'를 성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보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계약서 내용 변경(2020년 10월 16일자 계약의 '잔금 전까지 도정공장 말소'와 2020년 10월 27일자 계약의 '매도인(원고)이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완료해주기로 한다')과 매수인(피고)이 토지를 제한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담보금 500만 원의 설정 취지 등이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멸실 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보관금 반환의 정지조건으로 보았고, 원고가 아닌 피고가 직접 철거하여 멸실 등기를 마친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정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부 계약에서 담보금이나 보관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조건의 주체, 범위, 성취 방법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담보금 처리 방식 등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나 합의 내용, 다른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등은 계약 해석에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매매 시 건물의 철거 및 멸실 등기에 대한 책임 소재, 비용 부담, 완료 시점 등을 명확히 정해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적 및 다른 소송 판결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로 확인되자, 원고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대학교산학협력단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주체) - 피고들: B, C, D, E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강의 콘텐츠를 작성, 제공하고 발명자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던 개인) ### 분쟁 상황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0년 9월경부터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사용될 콘텐츠 개발 사업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콘텐츠들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발명자보상금 내지 기술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해당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는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며 근거 없는 발명자보상금 지급은 위법하므로, 통상적인 보상액과 개발 시 투입된 실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된 보상금 중 통상적 보상액 및 실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착오에 기한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만약 직무발명이 아니라면 원고의 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은 자신이 직무발명 신고 전에 받은 돈은 반환할 근거가 없고 신고 후 받은 돈은 업무수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대가이며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은 42,093,94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C은 5,508,01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D은 2,618,210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E은 3,395,540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대학교산학협력단이 지급한 강의 콘텐츠 관련 보상금이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직무발명'의 법적 정의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 **발명진흥법 제2조 및 관련 법률**: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강의 콘텐츠는 원격직무연수에 사용되는 자료로, 이러한 발명, 고안,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은 종업원, 임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의 콘텐츠 자체가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해당 강의 콘텐츠를 '직무발명'으로 오인하여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수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무발명이 아닌 콘텐츠에 대해 발명자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E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직무발명'과 '업무상저작물'의 명확한 구분: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나 결과물이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인지 저작권법상의 '업무상저작물'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 또는 대가의 성격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숙지: 소속 기관의 지적재산권 규정은 물론,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직무발명 정의를 미리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의 신중한 검토: 콘텐츠 제공이나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상금, 기술료, 대가 등의 명칭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법적 성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인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급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돈이라도 추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교육부 등 상위 기관의 지적 및 이전 판결의 영향: 행정기관의 지적이나 관련 소송의 이전 판결은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나 지침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