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감사원 고위 공직자인 원고 A는 배우자 D이 보유한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E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이므로 A의 직무와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 D이 주식회사 F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A는 다시 두 회사 주식의 직무관련성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와 F사 모두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C인 원고 A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감사원 C(과거 B)로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 - 원고의 배우자 (D): 주식회사 E와 F의 주식을 보유한 자. - 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기관. -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원고의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들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아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 기업에 해당함. ### 분쟁 상황 감사원 고위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특정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원고는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감사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특정 회사 주식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회사(E, F)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이며, 감사원 C인 원고가 직무상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감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배우자 D의 주식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주식 처분 또는 백지신탁의 대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감사원의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 시 배우자 소유 회사의 국가 재정 지원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감사원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감사원의 감사 권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요구 조치(징계, 시정, 면책, 고발 등)를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이 법 조항들은 감사원 C인 원고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여, 공직자의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직무관련성 인정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감사원 C으로서 접하는 정보의 내용과 직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했으며, 이는 공직자의 직위가 갖는 정보 접근성 및 결정권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며, 처분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하며, 주식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공직 윤리 확립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감사 또는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직무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가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 기한 연장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보다 공직 윤리 확립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허위 의견서 제출 및 사업 수행 미흡을 이유로 2022년도 협약 해약과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진흥원에 대한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비 반환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관련 예비적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작 및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입니다. -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원고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반환을 통보한 주체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속한 국가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이 사건 사업의 주관사업수행기관이자 원고의 협약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경과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2021년과 2022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현금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피고 진흥원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사업 추진 성과'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했으나 '사업비 활용현황'과 '사업관리' 항목에서는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의혹이 신고되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되었고,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고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28일, 원고에게 2022년도 협약 해약 및 사업비 39억 5천만원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원고가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가 허위 서류이며,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제작 과제(멀티박스 6호기, 키오스크 10대, AI 카메라 50대)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E의 동의하에 의견서가 작성되어 허위가 아니며, 과제 수행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료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진흥원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약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사업비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원고에 대해 통보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협약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를 각각 각하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사업비 반환 통보는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해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채권자라고 주장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년도 협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와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처분 판단 법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모든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반환을 통보한 것이, 협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24. 1. 23. 법률 제20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 제3항**: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는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기금사업관리지침의 제정 근거가 됩니다. *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 진흥원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나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피고 진흥원의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제44조 제2항**: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환수하며, 이 환수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 진흥원이 사업비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징수나 공법상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 사업비 환수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정보통신산업법 시행령,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구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이들 규정은 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해약 사유, 사업비 환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및 제1항 제4, 7호는 '사업수행기관이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와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의 허위 의견서 제출 및 과제 수행 미흡을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4.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채권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제출 서류의 진실성 확보: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실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서류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후 전문가의 서명만 받는 행위는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로 간주되어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 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관리: 사업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목표와 과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간 점검 시의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대응: 제작 과제에서 인허가 문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사실을 방치하거나 지연 보고하는 것은 사업 수행 미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개발 과제의 명확한 성과 입증: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개발 목표가 있다면,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기존 시스템 대비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연동, 원격 제어 기능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구현되었음을 시연이나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유지: 사업비 집행 시 과장 견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매 및 검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료비 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6. 법적 분쟁 시 올바른 청구 주체 설정: 계약 해지나 사업비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 존재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공증인 J가 작성한 2023년 증서 제3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피고 D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사람 - 피고 (D):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사람 ###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채무자(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요청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감사원 고위 공직자인 원고 A는 배우자 D이 보유한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E사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이므로 A의 직무와 주식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 D이 주식회사 F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A는 다시 두 회사 주식의 직무관련성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와 F사 모두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감사원 C인 원고 A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감사원 C(과거 B)로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 - 원고의 배우자 (D): 주식회사 E와 F의 주식을 보유한 자. - 피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기관. -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원고의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들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아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 기업에 해당함. ### 분쟁 상황 감사원 고위 공무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특정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추가 주식 취득으로 총 주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자, 원고는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다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감사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특정 회사 주식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회사(E, F)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이며, 감사원 C인 원고가 직무상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감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배우자 D의 주식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주식 처분 또는 백지신탁의 대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감사원의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 시 배우자 소유 회사의 국가 재정 지원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감사원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감사원의 감사 권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다양한 요구 조치(징계, 시정, 면책, 고발 등)를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이 법 조항들은 감사원 C인 원고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하여, 공직자의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직무관련성 인정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감사원 C으로서 접하는 정보의 내용과 직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했으며, 이는 공직자의 직위가 갖는 정보 접근성 및 결정권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며, 처분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하며, 주식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제한보다 공직 윤리 확립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참고 사항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감사 또는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직무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가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 기한 연장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개인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보다 공직 윤리 확립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한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허위 의견서 제출 및 사업 수행 미흡을 이유로 2022년도 협약 해약과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진흥원에 대한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청구(주위적 청구),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를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비 반환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관련 예비적 청구도 각하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작 및 개발 과제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입니다. -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원고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반환을 통보한 주체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속한 국가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이 사건 사업의 주관사업수행기관이자 원고의 협약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경과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2021년과 2022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현금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피고 진흥원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사업 추진 성과'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했으나 '사업비 활용현황'과 '사업관리' 항목에서는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의혹이 신고되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송부되었고,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고 본사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진흥원은 2022년 12월 28일, 원고에게 2022년도 협약 해약 및 사업비 39억 5천만원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원고가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가 허위 서류이며, 이 사건 사업계획서상 제작 과제(멀티박스 6호기, 키오스크 10대, AI 카메라 50대)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E의 동의하에 의견서가 작성되어 허위가 아니며, 과제 수행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료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진흥원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협약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진흥원은 사업비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원고에 대해 통보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39억 5천만원의 반환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사업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 및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협약 해약 및 환수처분 취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를 각각 각하합니다. 2. 원고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약 해약 및 사업비 반환 통보는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해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 채권자라고 주장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년도 협약 체결 시 외부 전문가 E 명의의 예산 배정 적정성 의견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제작 과제(멀티박스, 키오스크, AI 카메라)와 개발 과제(AI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현저히 미흡하게 수행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진흥원에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39억 5천만원의 사업비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처분 판단 법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모든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 반환을 통보한 것이, 협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24. 1. 23. 법률 제20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 제3항**: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이는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기금사업관리지침의 제정 근거가 됩니다. * **제4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 진흥원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나 협약 해약, 사업비 환수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피고 진흥원의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제44조 제2항**: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환수하며, 이 환수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 진흥원이 사업비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징수나 공법상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 사업비 환수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3. **정보통신산업법 시행령,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구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이들 규정은 기금사업 협약 체결 및 해약 사유, 사업비 환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구 기금사업관리지침 제12조 제4항 및 제1항 제4, 7호는 '사업수행기관이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산출내역 등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와 '사업 수행의 지연 등 사업계획서상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기금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에 근거하여 원고의 허위 의견서 제출 및 과제 수행 미흡을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4.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반환채권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업비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제출 서류의 진실성 확보: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실제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서류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후 전문가의 서명만 받는 행위는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로 간주되어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 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관리: 사업 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목표와 과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간 점검 시의 평가 결과가 최종 평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대응: 제작 과제에서 인허가 문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사실을 방치하거나 지연 보고하는 것은 사업 수행 미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개발 과제의 명확한 성과 입증: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개발 목표가 있다면,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기존 시스템 대비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연동, 원격 제어 기능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명확히 구현되었음을 시연이나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유지: 사업비 집행 시 과장 견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매 및 검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료비 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6. 법적 분쟁 시 올바른 청구 주체 설정: 계약 해지나 사업비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 존재를 다투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B는 공증인 J가 작성한 2023년 증서 제3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근거한 피고 D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한 사람 - 피고 (D):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한 사람 ###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채무자(원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요청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