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직원 A가 B기관으로부터 받은 1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A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B기관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B기관과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원. - B기관 (피고, 피항소인): 직원 A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기관. - C (피고, 피항소인): 직원 A가 B기관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자. ### 분쟁 상황 직원 A는 2021년 12월 3일 소속 기관인 B기관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B기관과 함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C에게도 손해배상(B기관에 3,040,870원, C에게 2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A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B기관의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A가 B기관 및 C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기관과 C에 대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 B기관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B기관과 C에 대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 결론 원고 A는 정직 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징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해당 징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각 청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용될 경우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제기 시 이러한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D 교수는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D 교수의 SSCI 주저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재임용을 제청했고 참가인인 학교법인 E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D 교수가 제출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즉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이 연구실적에서 제외되면서 D 교수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인은 D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고 D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D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D 교수: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나 재임용이 거부된 당사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D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기관 - 학교법인 E: G대학교를 운영하며 D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법인 ### 분쟁 상황 D 교수는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2021년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대학은 SSCI 주저 논문 1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D 교수가 이 조건 충족을 위해 제출한 논문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으로 해당 논문이 연구실적에서 제외되자 D 교수는 필수 연구업적 기준인 JCR 주저 논문 1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학교법인은 D 교수의 재임용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이에 D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재임용 심사 기준인 JCR 논문 주저자 실적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평가 계열 변경 절차 안내 부족으로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소명 기회 박탈 및 공정한 심사 요구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부실 조사, 위원 구성 하자, 방어권 침해 또는 부당한 결론 등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D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임용 심사 기준이 대학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 계열 변경 절차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에게도 충분히 안내되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 역시 원고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뒤늦게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 판정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 위원 구성,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 모두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논문 기여도가 교신저자 자격을 갖추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심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원에게 사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학칙과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인 JCR 주저 논문 1편 요구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 대학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G대학교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그리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이 유효한 학칙으로서 D 교수에게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대학교 M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논문의 교신저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상당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음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D 교수가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자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D 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의 위법성 예측 가능성 침해 소명 기회 박탈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 교수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당한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기준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교원의 전공 계열과 다른 평가 계열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절차 예를 들어 관련 학과장 학장 교학부총장의 동의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정확히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 학칙과 규정들은 대부분 대학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관련 안내 메일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임용 심사 신청 전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부정행위 관련 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규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논문 저자 표시 시에는 실제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상당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도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신저자 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건부 재임용 결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재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연구 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A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비용은 피고인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직원 A가 B기관으로부터 받은 1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A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항소인): B기관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B기관과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원. - B기관 (피고, 피항소인): 직원 A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기관. - C (피고, 피항소인): 직원 A가 B기관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자. ### 분쟁 상황 직원 A는 2021년 12월 3일 소속 기관인 B기관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B기관과 함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C에게도 손해배상(B기관에 3,040,870원, C에게 2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A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B기관의 A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A가 B기관 및 C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기관과 C에 대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 B기관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B기관과 C에 대한 손해배상)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 결론 원고 A는 정직 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징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해당 징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각 청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용될 경우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제기 시 이러한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 D 교수는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D 교수의 SSCI 주저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재임용을 제청했고 참가인인 학교법인 E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D 교수가 제출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즉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이 연구실적에서 제외되면서 D 교수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인은 D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고 D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D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D 교수: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나 재임용이 거부된 당사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D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기관 - 학교법인 E: G대학교를 운영하며 D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법인 ### 분쟁 상황 D 교수는 G대학교 H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2021년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대학은 SSCI 주저 논문 1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재임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D 교수가 이 조건 충족을 위해 제출한 논문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정으로 해당 논문이 연구실적에서 제외되자 D 교수는 필수 연구업적 기준인 JCR 주저 논문 1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학교법인은 D 교수의 재임용을 최종 거부했습니다. 이에 D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재임용 심사 기준인 JCR 논문 주저자 실적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평가 계열 변경 절차 안내 부족으로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소명 기회 박탈 및 공정한 심사 요구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부실 조사, 위원 구성 하자, 방어권 침해 또는 부당한 결론 등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D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재임용 심사 기준이 대학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평가 계열 변경 절차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에게도 충분히 안내되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 역시 원고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뒤늦게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부정행위 판정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 위원 구성,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 모두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논문 기여도가 교신저자 자격을 갖추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심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원에게 사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학칙과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인 JCR 주저 논문 1편 요구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 대학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G대학교의 교원임용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그리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이 유효한 학칙으로서 D 교수에게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이 사건 대학교 M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논문의 교신저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의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상당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음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D 교수가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자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D 교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의 위법성 예측 가능성 침해 소명 기회 박탈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D 교수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당한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기준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교원의 전공 계열과 다른 평가 계열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절차 예를 들어 관련 학과장 학장 교학부총장의 동의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정확히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 학칙과 규정들은 대부분 대학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관련 안내 메일에 첨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임용 심사 신청 전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부정행위 관련 조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규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논문 저자 표시 시에는 실제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상당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도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교신저자 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조건부 재임용 결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연구 윤리 문제가 발생하면 재임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연구 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A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피고, 상고인) ### 핵심 쟁점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에 따른 비용은 피고인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