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채무자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생한 금전적 채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채무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15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이 사건 손해배상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적 채권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두 건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첫 번째 지급명령(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가진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지급명령(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는 정당한 근거 없이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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