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통로의 너비: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숙박시설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면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에는 계단 및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숙박시설은 소음방지를 위해 객실 간 경계벽 및 층간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제2항제5호).
펜션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펜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