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임의대상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
의무대상 |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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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사건
대상 | 임의대상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
의무대상 |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세부적인 등록대상 및 대상자별 의무적용시기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97조제1호).
국내식품의 경우 | 수입식품의 경우 |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 제품명 |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 원산지(국가명) |
보존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
등록자는 최소판매단위별 또는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7호, 2024. 10. 2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소비자는 다음의 표시를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및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 ![]()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 조정 가능 |
국내식품의 경우 |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 유전자변형식품여부)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 등의 경우 |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변형식품표시 • 제조일자 •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누구든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가목).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행정처분 | 벌칙 |
시정명령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