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항).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위 1.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