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록기준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선박 |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

기타 민사사건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등록기준 |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선박 |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선박 |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