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정증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D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을 위해 피고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C가 피고에게 28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28억 7천만 원의 정산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정산금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집행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정산금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인정되어, 이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허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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