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피고 B를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시동생 D 사이의 금전거래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자신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 단지 남편 C의 부탁으로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는 데만 동의했을 뿐이며, 피고가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 다른 서류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는 남편 C과 D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채무금 2억 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직접 채무를 진 적이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사용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속어음 등의 서류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모든 서류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억 원을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자인지 아니면 단지 남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 명의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 여러 서류들이 원고의 정당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와 관련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쟁점 서류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원고에 의해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서류들에 찍힌 날인 행위가 원고 측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이 근거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 책임 어떤 문서에 찍힌 날인(도장)이 본인의 것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이 그 날인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민법상 근저당권 및 채무의 성립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판단됨으로써 원고는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며,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뿐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은 서류를 근거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류의 진정성립, 즉 해당 서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그 서류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필체 감정, 자금 흐름 추적, 형사 고소 결과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서류의 위조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과 본인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는 법적으로 다른 지위이므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인감도장 등 중요한 문서를 타인에게 맡길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위조된 서류가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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