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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축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구분 소유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각자 소유한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공유 지분에 한해서만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G, H, I, J, K, L, M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주식회사 B는 건물의 시행사이기도 함)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이 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그 위에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12,780,410원 및 2020년 10월 31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14,982,9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8,091,528원 및 월 3,386,3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555,902원 및 월 320,8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피고 F은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9,665,088원 및 월 680,5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 G는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6. 피고 H는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5,994,931원 및 월 1,830,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7. 피고 I은 별지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8. 피고 J, K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49,823,075원 및 월 3,508,2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9. 피고 L, M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16,823,018원 및 월 1,184,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모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4일(일부 피고는 다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J, K, L, M에 대한 나머지 건물 철거 청구(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신탁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물철거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부당이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지를 점유하므로,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불가분채무로 인정됩니다. 3. **신탁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관련)**​: 토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관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리(대지사용권, 지상권 등)가 명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토지는 소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탁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탁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형식상 달라지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건물 철거 요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동산 매매나 개발 시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 부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일 새벽 5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년 1월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부양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징역형과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관계 등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충분한 숙취 해소 없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회생 절차 신청 직전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가, 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C 대표): 스테인레스 코일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입니다.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C에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 C는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스테인레스 코일 거래를 해왔으며, 2017년 말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약 5천4백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았으나,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회생 신청 직전 물품 매입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한 점, 피고인이 이미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 신청 직전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에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과거 정상적인 거래 내역, 상당한 매출 규모, 물품을 실제로 제조 및 판매한 사실, 기존 채무 변제 노력,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회사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거래처의 매입 물량에 이례적인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채무 부담 정도, 변제 노력, 물품 사용처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야 할 경우,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회사의 재정 상황과 회생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납품받은 물품이 실제로 사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물품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고를 늘리기 위해 물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래처와의 매입 추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기 의도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일정 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축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구분 소유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각자 소유한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공유 지분에 한해서만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G, H, I, J, K, L, M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주식회사 B는 건물의 시행사이기도 함)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이 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그 위에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12,780,410원 및 2020년 10월 31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14,982,9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8,091,528원 및 월 3,386,3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555,902원 및 월 320,8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피고 F은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9,665,088원 및 월 680,5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 G는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6. 피고 H는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5,994,931원 및 월 1,830,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7. 피고 I은 별지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8. 피고 J, K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49,823,075원 및 월 3,508,2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9. 피고 L, M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16,823,018원 및 월 1,184,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모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4일(일부 피고는 다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J, K, L, M에 대한 나머지 건물 철거 청구(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신탁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물철거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부당이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지를 점유하므로,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불가분채무로 인정됩니다. 3. **신탁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관련)**​: 토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관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리(대지사용권, 지상권 등)가 명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토지는 소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탁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탁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형식상 달라지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건물 철거 요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동산 매매나 개발 시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 부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9월 1일 새벽 5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C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년 1월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부양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이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의 징역형과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음주 후 경과 시간, 가족관계 등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됩니다. 운전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충분한 숙취 해소 없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회생 절차 신청 직전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가, 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C 대표): 스테인레스 코일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입니다. - 피해 회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C에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 C는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스테인레스 코일 거래를 해왔으며, 2017년 말 경영이 악화되어 회생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약 5천4백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납품받았으나,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회생 신청 직전 물품 매입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한 점, 피고인이 이미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생 절차 신청 직전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에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과거 정상적인 거래 내역, 상당한 매출 규모, 물품을 실제로 제조 및 판매한 사실, 기존 채무 변제 노력,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회사의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거래처의 매입 물량에 이례적인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상황, 채무 부담 정도, 변제 노력, 물품 사용처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편취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야 할 경우, 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회사의 재정 상황과 회생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납품받은 물품이 실제로 사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물품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고를 늘리기 위해 물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거래처와의 매입 추이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기 의도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일정 기간 내에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