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형사 전문 임철응 변호사 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 측이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신주 40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주주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신주 발행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기존 주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H에게 부실채권 매입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당한 채권자였으나, H의 주식을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경매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실질적 운영자 H의 지인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새로운 경영진인 F 측에게 2차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넘긴 회사. - H: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운영자였고, 원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인물. 그의 딸 L이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F: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H의 딸 L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관련된 Q에게 신주를 발행하도록 한 인물. - Q: F 측의 지인으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2차 신주 400,000주를 주당 500원에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H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H의 주식을 경매로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H의 지인들이 주주로 참여했던 피고 회사의 1차 신주 발행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후 H의 딸 L이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F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이 지정한 제3자 Q에게 액면가와 같은 주당 500원의 낮은 가격으로 4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2차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지분율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 2차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며 주주인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행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경영권 방어나 특정 세력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그 발행가액이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신주 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4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00,00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2차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특히 L과 F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내용, F 측과 신주 인수자 Q의 관계, 그리고 감정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신주 발행가액,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 및 배정)**​ * **제1항**: 각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항**: 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위법하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신주 발행의 목적 확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해진 사유, 즉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권 방어나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회사의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배정하는 신주의 경우 시장 가치나 감정평가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상법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를 보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거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중한 의사결정**: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신주 발행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축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구분 소유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각자 소유한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공유 지분에 한해서만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G, H, I, J, K, L, M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주식회사 B는 건물의 시행사이기도 함)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이 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그 위에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12,780,410원 및 2020년 10월 31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14,982,9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8,091,528원 및 월 3,386,3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555,902원 및 월 320,8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피고 F은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9,665,088원 및 월 680,5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 G는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6. 피고 H는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5,994,931원 및 월 1,830,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7. 피고 I은 별지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8. 피고 J, K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49,823,075원 및 월 3,508,2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9. 피고 L, M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16,823,018원 및 월 1,184,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모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4일(일부 피고는 다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J, K, L, M에 대한 나머지 건물 철거 청구(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신탁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물철거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부당이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지를 점유하므로,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불가분채무로 인정됩니다. 3. **신탁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관련)**​: 토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관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리(대지사용권, 지상권 등)가 명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토지는 소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탁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탁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형식상 달라지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건물 철거 요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동산 매매나 개발 시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약 5천4백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 피해 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에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은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2월 경, 회사가 금융기관 대출채무 22억 원, 공급업체 채무 12억 원 상당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피해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시 A는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2개월 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A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통상적인 거래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으며, 재산이 묶일 것을 몰랐고 대금을 받으면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영 악화 상태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물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경영 부진 상태에 있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C이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왔고, 매출 실적이 있었으며, 공급받은 물품을 실제로 가공하여 판매한 점,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시도하고 결국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기망 행위 당시 피고인이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할 의사, 즉 대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더라도, 거래 시점에 파산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대법원 2001도202, 2015도18555, 2016도18432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공익채권): 이 조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회사의 채권이 이러한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의 요지 공시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자금난에 처하더라도, 물품 공급 계약 시점에 채무 이행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이행 노력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한 경우,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품 대금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자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거래 내역, 매출 실적, 대금 지급 노력, 회생 계획 등)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 측이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신주 40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주주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신주 발행이라며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기존 주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H에게 부실채권 매입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당한 채권자였으나, H의 주식을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경매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실질적 운영자 H의 지인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새로운 경영진인 F 측에게 2차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넘긴 회사. - H: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운영자였고, 원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인물. 그의 딸 L이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F: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H의 딸 L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과 관련된 Q에게 신주를 발행하도록 한 인물. - Q: F 측의 지인으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2차 신주 400,000주를 주당 500원에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H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H의 주식을 경매로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H의 지인들이 주주로 참여했던 피고 회사의 1차 신주 발행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후 H의 딸 L이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F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이 지정한 제3자 Q에게 액면가와 같은 주당 500원의 낮은 가격으로 4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2차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지분율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이 2차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이며 주주인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행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경영권 방어나 특정 세력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그 발행가액이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신주 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4일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00,00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2차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주주인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특히 L과 F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내용, F 측과 신주 인수자 Q의 관계, 그리고 감정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신주 발행가액,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내용 및 배정)**​ * **제1항**: 각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2항**: 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위법하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리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 발행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신주 발행의 목적 확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해진 사유, 즉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권 방어나 특정 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이 회사의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배정하는 신주의 경우 시장 가치나 감정평가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상법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신주인수권)를 보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거나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중한 의사결정**: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신주 발행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원고 주식회사 A는 신탁회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들 위에는 피고들이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건물은 원래 피고 주식회사 B가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신축하여 다른 피고들에게 구분 소유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토지 소유자임에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 사용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 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각자 소유한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의 경우 공유 지분에 한해서만 철거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F, G, H, I, J, K, L, M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주식회사 B는 건물의 시행사이기도 함)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04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그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이 건물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이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고, 2019년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토지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이 그 위에 존재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게 되자,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12,780,410원 및 2020년 10월 31일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월 14,982,90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2.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8,091,528원 및 월 3,386,3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4,555,902원 및 월 320,8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피고 F은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9,665,088원 및 월 680,5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 G는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6. 피고 H는 별지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5,994,931원 및 월 1,830,4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7. 피고 I은 별지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8,184,836원 및 월 576,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8. 피고 J, K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49,823,075원 및 월 3,508,2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9. 피고 L, M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9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16,823,018원 및 월 1,184,5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모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4일(일부 피고는 다른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J, K, L, M에 대한 나머지 건물 철거 청구(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토지가 신탁되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원고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물철거 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및 부당이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지를 점유하므로,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불가분채무로 인정됩니다. 3. **신탁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관련)**​: 토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관련)**​: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권리 행사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위에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리(대지사용권, 지상권 등)가 명확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토지는 소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매입할 때는 해당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탁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탁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형식상 달라지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건물 철거 요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부동산 매매나 개발 시 토지와 건물 간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심각한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약 5천4백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 피해 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C에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은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2017년 12월 경, 회사가 금융기관 대출채무 22억 원, 공급업체 채무 12억 원 상당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피해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54,128,558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시 A는 피해 회사에 물품 대금을 2개월 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A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통상적인 거래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신청을 했으며, 재산이 묶일 것을 몰랐고 대금을 받으면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영 악화 상태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물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이 경영 부진 상태에 있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C이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해왔고, 매출 실적이 있었으며, 공급받은 물품을 실제로 가공하여 판매한 점,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시도하고 결국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한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의 '기망'과 '편취의 범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기망 행위 당시 피고인이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할 의사, 즉 대금을 갚거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더라도, 거래 시점에 파산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대법원 2001도202, 2015도18555, 2016도18432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공익채권): 이 조항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 회사의 채권이 이러한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판결의 요지 공시가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중 자금난에 처하더라도, 물품 공급 계약 시점에 채무 이행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이행 노력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 가능한 경우,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품 대금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자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객관적인 증거(거래 내역, 매출 실적, 대금 지급 노력, 회생 계획 등)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