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은 오피스텔 사업을 위해 B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고, C 주식회사가 B에게 28억 원 차용에 대한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C은 A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사업 정산금 채권 28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B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이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다시 A에 2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이 지급명령에 기초해 A가 다른 회사(O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 28억 원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O은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28억 원을 공탁했고, B는 이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했습니다. A는 B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정산금 채권의 부존재, 집행채권의 소멸, 변제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정산금 채권 부존재나 집행채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B가 28억 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변제로 인정하여, 독촉절차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원금 1,470,869,23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다자간 채무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D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해 B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면서 C이 보증 형태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한편, A와 C 사이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D의 채권자였던 B는 C의 A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받아 A에게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이 지급명령에 기초해 A의 또 다른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까지 받아 실제 금원을 수령했습니다. A는 B의 이러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의 부존재나 변제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 B가 청구한 28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당한지, 특히 채무 변제로 인해 강제집행의 범위가 줄어들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B의 집행채권(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했는지, 그리고 B가 28억 원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A에 대한 채무 변제로 인정되어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C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고, B의 집행채권(공정증서 상의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주장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가 O 주식회사의 해방공탁금 28억 원을 수령한 것은 A에 대한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 순서(독촉절차비용, 지연손해금, 원금)에 의거, 28억 원이 독촉절차비용 1,061,020원과 2013년 4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7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469,808,219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되어 원금 중 1,470,869,239원이 남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의 강제집행은 '1,470,869,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당초 청구했던 28억 원 전액이 아닌, 변제충당 후 남은 1,470,869,23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그리고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있으며, 일단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면 그 집행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하더라도 전부명령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다6542 판결 등).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76조, 제479조).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작성될 때는 그 내용과 채무 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변제와 같은 집행력 배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채권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금)에 따라 변제충당이 이루어지므로, 변제 금액이 채무 전체를 상회하는 경우라도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실제 남은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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