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학원 건물의 소유주가 직접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 건물 소유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다른 경우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그러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따른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