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망 B는 상가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7년 5월 29일, A가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9년 4월 22일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 공유 지분에서 발생한 월 차임 수익 중 A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B의 2천만 원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피고 C, D, E)이 소송을 수계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또 다른 소송(2019가단217325호)에서 A가 주장한 상가 부당이득금이 인정되었고, 이 금액에서 기존 조정 결정에 따른 B의 채권 2천만 원이 공제된 후 A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B의 상속인들)이 기존 조정 결정에 기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하자, 이미 자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을 상계하여 소멸시켰으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상가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피고들의 조정 결정에 따른 금전 채권이 모두 201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소급하여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금전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망 B는 상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A가 B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자신의 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 수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자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B의 2천만 원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B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피고들)이 채권을 승계하여 A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는 이미 상계를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조정 결정에 따른 채무를 상계 주장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여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조정 결정조서에 기해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결정했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정 결정에 따른 2천만 원 금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채권 모두 이행기가 2017년 7월 31일로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두 채권은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질 수 있는 2천만 원의 금전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계'와 '청구이의의 소'의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대등액에서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 A가 B에게 갚아야 할 2천만 원의 조정 결정 채무와, B(상속인들)가 A에게 갚아야 할 상가 월세 수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서로 존재했습니다. 두 채무 모두 2017년 7월 31일에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원고 A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두 채무는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조정 결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확정판결, 조정 결정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 등 다른 이유로 소멸했거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상계를 통해 피고들의 2천만 원 채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제99조는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정이나 당사자 간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와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상계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이나 판결처럼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상계할 수 있는 유효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 주장은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에 따른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음을 법원에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문제가 생기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