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 서울대, 사법연수원 출신다운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2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4일 오후 3시 4분경, 전라남도 순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높은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면허 취소 후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단 한 번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제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원고). - D: 주식회사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힌 당사자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2022년 1월 19일경까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1,44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상법상 이율인지 민법상 이율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연 6%의 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의 핵심은 **상법 제54조(법정이율)**​의 적용 범위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연 6%의 이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피고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2일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0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4일 오후 3시 4분경, 전라남도 순천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의 처벌 여부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높은 수치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면허 취소 후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단 한 번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제지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원고). - D: 주식회사 A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힌 당사자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2022년 1월 19일경까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에게 1,44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상법상 이율인지 민법상 이율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1,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연 6%의 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4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의 핵심은 **상법 제54조(법정이율)**​의 적용 범위입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법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연 6%의 이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