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부산광역시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B조합은 조합원이자 감사로 활동하던 A씨에 대해 두 차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제명 처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제명 처분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제명 처분 역시, A씨의 감사 활동이 조합의 이익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B조합이 A씨에게 내린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로서 활동한 인물 - 피고 B조합: 부산광역시에서 특정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B조합의 감사로서 집행부와 폐유처리업체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며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공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차례에 걸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명 처분이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감사 활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씨에 대해 한 2023년 12월 17일자 및 2024년 7월 30일자 조합원 제명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조합이 감사로 활동하던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67조**: 피고 B조합이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의 법적 성격과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2. **조합의 정관**: 피고 B조합의 정관은 내부 운영 규칙으로, 특히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한 규정(제13조의2 제3항의 징계 전 소명 기회, 제12조 제1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제10조의 조합원 의무, 제12조의 징계 사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단체의 구성원 제명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는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제명 처분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제명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에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단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과 제명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명과 같은 가장 강력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및 규정 확인:**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는 소명 기회 부여, 적절한 의결 기관에서의 심의 및 의결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 준수의 중요성:**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예: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사유의 명확성 및 정당성:**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단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비판이나 다른 의견 표명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징계 처분을 다투거나 방어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공문, 회의록, 통화 기록, 관련 문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0년 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 A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52,595,7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기왕증(기존 질환) 유무에 따른 치료비 인정 범위와 일실수입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내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를 추돌한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 3분경 ○○고속도로 편도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돌했고, 이로 인해 추돌당한 차량이 원고 운전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산정,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인정 범위 (특히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에 기여한 정도), 통원 교통비 인정 범위,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2,595,758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월 소득 5,919,98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9,740,171원을 인정하고, 기왕 치료비 중 안면 부상 관련 치료비 2,928,000원은 전액, 척추 부상 관련 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공제한 10,076,290원을 인정하여 총 13,004,290원을 인정했습니다. 향후 반흔 성형 치료비는 현가 7,379,297원을, 통원교통비는 피고가 인정한 47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12,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지급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은 원고의 심각한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의미합니다. 소득, 후유장해율,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치료비**: 기왕 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특히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 경위,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상법 적용 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진단서, 치료 내역서,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후유장해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고 이전의 소득 증명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 해당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감액될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나 성형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와 견적서 등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 시점까지 고려하여 현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원 교통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이 생전에 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망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자신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자기계약 금지 위반 등의 주식 양도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자기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가족들이 주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F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F의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D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한 대상. - 사망한 E: 주식회사 D의 설립 초기 대주주이자 이사였으며, 2011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인물. - 사망한 F: E의 아들이자 D의 공동대표이사, E의 법정후견인으로 E와 관련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함. 2023년 6월 11일 사망. - G: E의 딸이자 F의 동생이며 D의 공동대표이사. F 사망 후 D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음. - 주식회사 H: F와 G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E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가 2023년 6월 11일 사망하자, F의 동생인 G는 2023년 6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F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F가 사망 당시 D 주식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그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2023년 8월 1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F가 생전에 이미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주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분쟁은 F가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 E에게, 그리고 E가 F와 G가 대표로 있는 H에 주식을 양도한 일련의 계약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F가 사망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즉 F와 E 간의 주식 양도 및 E와 H 간의 주식 양도 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인 F와 G가 망 E의 추인권을 상속하여 H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친족회 동의 흠결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은 취소 사유로 규정할 뿐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가 사망 당시 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도 상속으로 주주가 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오직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자기계약(대리인 자신이 본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나 쌍방대리(대리인이 계약의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F은 E의 후견인으로서 E를 대리하여 자신(F)의 주식 2,000주를 E에게 양도하거나, E의 주식 10,000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H에 양도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24조에 위반되어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도 본인이 나중에 추인(승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추인(追認)의 법리: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E의 상속인들인 F와 G가 H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11월 7일과 2022년 2월 22일에 D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망 E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을 통해 본인의 추인권이 무권대리인에게 승계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의사무능력과 금치산 선고의 차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구 민법 제13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금치산 선고 자체가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시 행위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E가 금치산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법 제950조 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 이 조항은 후견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 친족회(현행 민법에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 흠결을 이유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본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수 등으로 주주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주명부 등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본인과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본인이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추인(승인)하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주권 행사나 법률관계의 인정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구 민법 제13조에 따라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행위이지 무효인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구 민법상 친족회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그 동의가 없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부산광역시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B조합은 조합원이자 감사로 활동하던 A씨에 대해 두 차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제명 처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제명 처분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제명 처분 역시, A씨의 감사 활동이 조합의 이익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B조합이 A씨에게 내린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로서 활동한 인물 - 피고 B조합: 부산광역시에서 특정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B조합의 감사로서 집행부와 폐유처리업체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며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공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차례에 걸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명 처분이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감사 활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씨에 대해 한 2023년 12월 17일자 및 2024년 7월 30일자 조합원 제명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조합이 감사로 활동하던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67조**: 피고 B조합이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의 법적 성격과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2. **조합의 정관**: 피고 B조합의 정관은 내부 운영 규칙으로, 특히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한 규정(제13조의2 제3항의 징계 전 소명 기회, 제12조 제1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제10조의 조합원 의무, 제12조의 징계 사유)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단체의 구성원 제명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는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제명 처분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제명 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에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단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중요성과 제명의 엄격한 요건을 강조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명과 같은 가장 강력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및 규정 확인:** 단체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는 소명 기회 부여, 적절한 의결 기관에서의 심의 및 의결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절차 준수의 중요성:**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기관(예: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에서 징계 결정을 하는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사유의 명확성 및 정당성:**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단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비판이나 다른 의견 표명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징계 수위의 적정성:**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명과 같은 강력한 징계는 해당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징계 처분을 다투거나 방어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자료(공문, 회의록, 통화 기록, 관련 문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20년 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 A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52,595,7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기왕증(기존 질환) 유무에 따른 치료비 인정 범위와 일실수입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내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를 추돌한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 3분경 ○○고속도로 편도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돌했고, 이로 인해 추돌당한 차량이 원고 운전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산정,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인정 범위 (특히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에 기여한 정도), 통원 교통비 인정 범위,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52,595,758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월 소득 5,919,98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9,740,171원을 인정하고, 기왕 치료비 중 안면 부상 관련 치료비 2,928,000원은 전액, 척추 부상 관련 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공제한 10,076,290원을 인정하여 총 13,004,290원을 인정했습니다. 향후 반흔 성형 치료비는 현가 7,379,297원을, 통원교통비는 피고가 인정한 47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12,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지급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은 원고의 심각한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이 상실되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수입을 의미합니다. 소득, 후유장해율,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치료비**: 기왕 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장래에 지출될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특히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사고 경위,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유무,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상법 적용 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진단서, 치료 내역서,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후유장해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고 이전의 소득 증명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 해당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감액될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나 성형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와 견적서 등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 시점까지 고려하여 현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원 교통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망인이 생전에 주식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주식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이므로 망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자신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자기계약 금지 위반 등의 주식 양도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자기계약에 해당하더라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가족들이 주주로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사망한 F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F의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D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D: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들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한 대상. - 사망한 E: 주식회사 D의 설립 초기 대주주이자 이사였으며, 2011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인물. - 사망한 F: E의 아들이자 D의 공동대표이사, E의 법정후견인으로 E와 관련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함. 2023년 6월 11일 사망. - G: E의 딸이자 F의 동생이며 D의 공동대표이사. F 사망 후 D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음. - 주식회사 H: F와 G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E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가 2023년 6월 11일 사망하자, F의 동생인 G는 2023년 6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F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F가 사망 당시 D 주식의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그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2023년 8월 1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F가 생전에 이미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원고들 역시 주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분쟁은 F가 생전에 자신의 아버지 E에게, 그리고 E가 F와 G가 대표로 있는 H에 주식을 양도한 일련의 계약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F가 사망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즉 F와 E 간의 주식 양도 및 E와 H 간의 주식 양도 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인 F와 G가 망 E의 추인권을 상속하여 H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추인하여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친족회 동의 흠결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은 취소 사유로 규정할 뿐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가 사망 당시 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도 상속으로 주주가 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오직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자신이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자기계약(대리인 자신이 본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나 쌍방대리(대리인이 계약의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망 F은 E의 후견인으로서 E를 대리하여 자신(F)의 주식 2,000주를 E에게 양도하거나, E의 주식 10,000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H에 양도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24조에 위반되어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도 본인이 나중에 추인(승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추인(追認)의 법리: 무권대리(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 E의 상속인들인 F와 G가 H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11월 7일과 2022년 2월 22일에 D의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망 E이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 주식 양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을 통해 본인의 추인권이 무권대리인에게 승계될 수 있고, 그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의사무능력과 금치산 선고의 차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구 민법 제13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금치산 선고 자체가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를 주장하려면 당시 행위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E가 금치산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민법 제950조 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 이 조항은 후견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 친족회(현행 민법에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 흠결을 이유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므로 본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수 등으로 주주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주명부 등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본인과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본인이 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추인(승인)하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주권 행사나 법률관계의 인정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구 민법 제13조에 따라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행위이지 무효인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구 민법상 친족회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그 동의가 없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