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소외 E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기망당해 편취당했습니다. E은 편취한 상품권을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현금화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출처 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C과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발송 대행 회사로, E의 사기 행위로 상품권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상품권 매입·판매점 'G'을 운영하는 자로, E으로부터 대량의 편취 상품권을 매입하여 현금화해주었습니다. - 피고 C: 상품권 매입·판매점 'H'을 운영하는 자로, E으로부터 일부 상품권을 매입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상품권 매매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으로부터 일부 상품권을 매입했습니다. - 소외 E: 주식회사 F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원고를 기망하여 총 14억 3,7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범인입니다. ### 분쟁 상황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발송 대행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주식회사 F의 마케팅 담당자 E의 기망에 속아 총 14억 3,7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E에게 교부했습니다. E은 이렇게 편취한 상품권 중 11억 2,180만 원 상당을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서, 6,700만 원 상당을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1,250만 원 상당을 피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범행을 방조하고 손해를 확대시켰다며,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품권 매매업자가 편취된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 및 소지 경위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매입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8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의 경우 E과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금액, 빈도, 액수가 이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E이 상품권 출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3일부터는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행위가 E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E의 편취행위와 피고 B의 매입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E의 기망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약 14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진행하고 이례적인 규모의 상품권 발주를 별다른 확인 없이 처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10%인 98,45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E과의 거래 경험이 없고, 거래 규모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신원 및 출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되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 본 판례에서는 E의 사기 행위와 피고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이 편취한 상품권을 매입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상품권 매매업자는 장물 취득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어, 매입하는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품권을 매입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매도자의 신원, 물건의 성질, 종류, 가격,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E과의 이례적인 대규모, 고빈도 거래에서 상품권 출처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 본 판례에서 원고가 E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상품권을 이례적으로 발송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배상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권 매매업자는 대량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넘어 상품권의 실제 출처와 취득 경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언동이나 설명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예: 결제 내역, 영수증 등)를 요구하여 상품권이 정당하게 취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과거의 소액, 소빈도 거래 이력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거래량이나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면 특별한 의심 정황으로 보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자체적인 거래 한도나 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거래가 지속될 경우, 매입자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상품권 대량 공급처인 회사는 거래처나 구매자의 구매 목적, 발주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례적인 대규모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6.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도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32,774,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2,000,000원만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고 원고가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에서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총 32,774,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2,000,000원 외에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원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원고 A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774,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부분이 대여금이 아닌 도움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6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신뢰가 있으니 차용증은 괜찮고, 나중에 갚으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번에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이랑 공증받으려 하는데, 연인관계라서 조심스럽다.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부분도 법원은 피고가 대여에 응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이후 돈을 지급한 것이 위 대여 제안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지급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 금전이 법률상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의 범위 및 준소비대차약정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774,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32,7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2,0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빌려준 것으로 합의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신뢰를 이유로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승인하거나 변제를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과연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반환 약정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가 이를 나중에 갚으라는 의사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특정 금액에 대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2,774,000원 중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기에, 피고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반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대여 요청 및 상환 약속이 담긴 구체적인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등)이나 차용증 작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그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등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원고(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헬스장 운영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미시공, 누수 하자,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시공 부분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했으나,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577,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테리어 공사업체): 부산 소재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피고 B (헬스장 운영자): 원고에게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자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헬스장을 운영함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9일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천 2백만 원(추후 2억 8천 6백만 원으로 증액)에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2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8월 15일에 마무리했으나,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으며 공사 하자로 인해 헬스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28일까지 공사대금 2억 2천 1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천 5백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잔금 미지급의 이유로 원고의 미시공 부분, 누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 및 영업 손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시공 주장 중 일부는 협의로 변경된 내용이라 반박하고,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절차 지체와 착수금 지급 지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이 정당한지, 공사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누수 피해, 영업 손실)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원고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0원 중 원고의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인 10,956,050원을 공제한 54,04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헬스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비 5,985,633원과 보수공사에 필요한 4일간의 영업 매출 손실 5,481,060원(총 11,466,693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정하여 위 54,043,950원에서 상계했습니다. 셋째,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피고가 헬스장의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지체하고 착수금 1억 1천만 원 중 8천 8백만 원을 늦게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한 면 터짐, 출입문 경첩 손상 등 다른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비, 누수 청소 비용, 회원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2,577,257원(= 54,043,950원 - 11,466,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인 42,577,257원과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고 누수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은 인정되어 해당 금액만큼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으나, 공사 지연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지체상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또한 이러한 도급 계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미시공 부분이나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을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적으로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4. **지체상금**: 공사 계약에서는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에 대한 수급인(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도급인(발주자)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지연과 착수금 지급 지연이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지체한 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체상금 조항, 하자에 대한 책임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공사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내용과 범위, 보수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보수 영수증, 회계 장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착수금 지급 시기,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 기록을 상세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계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소외 E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기망당해 편취당했습니다. E은 편취한 상품권을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현금화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출처 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C과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발송 대행 회사로, E의 사기 행위로 상품권을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상품권 매입·판매점 'G'을 운영하는 자로, E으로부터 대량의 편취 상품권을 매입하여 현금화해주었습니다. - 피고 C: 상품권 매입·판매점 'H'을 운영하는 자로, E으로부터 일부 상품권을 매입했습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상품권 매매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으로부터 일부 상품권을 매입했습니다. - 소외 E: 주식회사 F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원고를 기망하여 총 14억 3,7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한 범인입니다. ### 분쟁 상황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발송 대행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23년 3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주식회사 F의 마케팅 담당자 E의 기망에 속아 총 14억 3,76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E에게 교부했습니다. E은 이렇게 편취한 상품권 중 11억 2,180만 원 상당을 피고 B이 운영하는 'G'에서, 6,700만 원 상당을 피고 C이 운영하는 'H'에서, 1,250만 원 상당을 피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품권 매매업자로서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의 불법적인 출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범행을 방조하고 손해를 확대시켰다며,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품권 매매업자가 편취된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출처 및 소지 경위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매입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8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의 경우 E과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금액, 빈도, 액수가 이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E이 상품권 출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3일부터는 E이 판매하는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행위가 E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E의 편취행위와 피고 B의 매입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E의 기망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약 14억 원 상당의 외상거래를 진행하고 이례적인 규모의 상품권 발주를 별다른 확인 없이 처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10%인 98,45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E과의 거래 경험이 없고, 거래 규모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신원 및 출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 여기서 '공동'이란 반드시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되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 본 판례에서는 E의 사기 행위와 피고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이 편취한 상품권을 매입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 상품권 매매업자는 장물 취득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어, 매입하는 상품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품권을 매입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매도자의 신원, 물건의 성질, 종류, 가격,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E과의 이례적인 대규모, 고빈도 거래에서 상품권 출처에 대한 의심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 본 판례에서 원고가 E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상품권을 이례적으로 발송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배상 책임이 1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권 매매업자는 대량 혹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넘어 상품권의 실제 출처와 취득 경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판매자의 언동이나 설명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예: 결제 내역, 영수증 등)를 요구하여 상품권이 정당하게 취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과거의 소액, 소빈도 거래 이력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거래량이나 금액이 크게 증가한다면 특별한 의심 정황으로 보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자체적인 거래 한도나 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거래가 지속될 경우, 매입자는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상품권 대량 공급처인 회사는 거래처나 구매자의 구매 목적, 발주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례적인 대규모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6.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도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32,774,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2,000,000원만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고 원고가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에서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에게 총 32,774,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2,000,000원 외에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원고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원고 A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2,774,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부분이 대여금이 아닌 도움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6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신뢰가 있으니 차용증은 괜찮고, 나중에 갚으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이번에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이랑 공증받으려 하는데, 연인관계라서 조심스럽다.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부분도 법원은 피고가 대여에 응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이후 돈을 지급한 것이 위 대여 제안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지급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연인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 금전이 법률상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의 범위 및 준소비대차약정의 성립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30,774,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32,7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2,0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빌려준 것으로 합의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신뢰를 이유로 나중에 갚으라고 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곤궁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먼저 돈을 준 경우가 많았으며,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승인하거나 변제를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과연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반환 약정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2,000,000원을 받은 후 차용증 작성을 제안하고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고가 이를 나중에 갚으라는 의사로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 특정 금액에 대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2,774,000원 중 2,000,000원만 대여금으로 인정되었기에, 피고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항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반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대여 요청 및 상환 약속이 담긴 구체적인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 등)이나 차용증 작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그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합의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준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시 '대여금' 등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원고(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헬스장 운영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 미시공, 누수 하자,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시공 부분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했으나,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577,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테리어 공사업체): 부산 소재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업체 - 피고 B (헬스장 운영자): 원고에게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자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헬스장을 운영함 ### 분쟁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5월 19일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천 2백만 원(추후 2억 8천 6백만 원으로 증액)에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12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 8월 15일에 마무리했으나, 일부 공사를 미시공했으며 공사 하자로 인해 헬스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28일까지 공사대금 2억 2천 1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천 5백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잔금 미지급의 이유로 원고의 미시공 부분, 누수 하자로 인한 보수비 및 영업 손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시공 주장 중 일부는 협의로 변경된 내용이라 반박하고,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절차 지체와 착수금 지급 지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이 정당한지, 공사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누수 피해, 영업 손실)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원고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0원 중 원고의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인 10,956,050원을 공제한 54,04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헬스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비 5,985,633원과 보수공사에 필요한 4일간의 영업 매출 손실 5,481,060원(총 11,466,693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정하여 위 54,043,950원에서 상계했습니다. 셋째, 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피고가 헬스장의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지체하고 착수금 1억 1천만 원 중 8천 8백만 원을 늦게 지급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한 면 터짐, 출입문 경첩 손상 등 다른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비, 누수 청소 비용, 회원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2,577,257원(= 54,043,950원 - 11,466,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원고는 헬스장 운영자인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인 42,577,257원과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일부 공사를 미시공하고 누수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은 인정되어 해당 금액만큼 공사대금이 감액되었으나, 공사 지연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지체상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사대금 지급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또한 이러한 도급 계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미시공 부분이나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을 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적으로 대등액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4. **지체상금**: 공사 계약에서는 공사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에 대한 수급인(공사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도급인(발주자)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용도변경 허가 지연과 착수금 지급 지연이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지체상금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지체한 것이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체상금 조항, 하자에 대한 책임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공사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내용과 범위, 보수 비용, 그리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보수 영수증, 회계 장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착수금 지급 시기, 인허가 절차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 기록을 상세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계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증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