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진 대출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과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했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직접적인 대출금 채권이 아니라 담보제공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제공약정이 기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은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3년 5월 21일과 6월 17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총 36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여신 기간이 만료되자 2006년 8월 23일, 주식회사 A는 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대출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2007년 3월 20일, 이 담보제공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회사 A 소유의 오피스텔 166개 호실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3일, 주식회사 A의 신청으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대출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담보 제공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그 담보 제공 약정의 대상이 된 본래의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이는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기존 대출금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포함하므로, 이 가처분에 의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가처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 법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는 단순히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청구나, 그 권리를 기초로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권리 실행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기존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대출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제공약정을 했고, 피고가 이 약정에 따른 권리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대출금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대출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비록 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직접적인 대출금 채권이 아니더라도, 해당 보전처분이 기존 채권을 전제로 한 약정(예를 들어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기한이 만료되거나 다가올 때, 채무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행하는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가 자신의 채무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채권 이행 청구가 아니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