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담보제공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으며, 대출금 채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대출금 채권에도 시효중단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설명하며,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기초로 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담보제공약정과 피고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대출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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